첫째, 남성이 직면한 형벌형법에서 강도죄의 규정은 공공연히 다른 사람의 공적 재물을 빼앗는 것이다. 이 경우 광둥 남자는 객관적으로 대중 앞에서 남의 금사슬을 빼앗고 주관적으로 그 행위가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시행돼 고의적인 범죄에 속한다. 종합 주관객관적 조건, 이 광둥 남자는 강도죄를 구성한다. 형법에 따르면 공적 재물을 강탈하는 액수가 큰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최고법에 따르면 강도범죄에서 공적소유물액이 큰 규정에 따르면 가치는 인민폐 5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이며, 액수는 인민폐 5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이다. 실제로 광둥 남자는 강도 금액이 인민폐 2000 위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 년에 세 번 이상 강도짓을 하면 강도죄를 구성한다. 또한 민사배상 방면에서 신부의 인신상해가 광둥 남성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형사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남자에게 개인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남자는 형사와 민사 책임을 동시에 직면할 수 있다.
둘째, 변쇼의 관점 변쇼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광둥 남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이며,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사 책임 방면에서 광둥 남자나 그 보호자는 여전히 배상을 해야 한다. 변쇼는 이 사람의 행동이 확실히 도덕적인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는 결혼식에서 강도질을 했다. 신인의 결혼식이 이번 회 때문에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광둥 남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변쇼도 사건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