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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소주 작업장 뉴딜

쓰촨 사례: < P > 는' 쓰촨 주류 관리조례' < P > 제 9 조에 따라 주류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 P > 주류 생산 가공에 종사하는 작은 작업장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이 규정한 생산경영 규모와 조건에 부합하는 식품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과 가정에서 직접 만든 술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P > 제 11 조 생산경영주류는 법률법규와 주류안전국가기준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주류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P > 제 11 조 주류 생산자는 주류 식품 안전 검사 제도를 세워 주류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 P > 주류 생산자는 제품 품질 검사 기관을 설립하거나, 주류 식품의 품질을 스스로 검사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타 식품검사기관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주류는 공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P > 제 12 조 주류 생산자는 주류의 이름, 사양, 수량, 생산일, 생산로트 번호, 검사 합격증 번호, 판매일,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공장 주류 검사 합격증과 안전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유통기한 규정이 있으면 유통기한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 P > 백주 공장 검사 기록의 보존 기간은 백주의 유통기한이 만료된 후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명확한 유통기한이 없는 경우, 유통기한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 P > 확장 데이터 < P > 는' 쓰촨 주 관리 규정' < P > 제 14 조 백주 생산 가공 소작업장에 따라 순곡 고체법으로 백주를 빚어야 하며, 식용 알코올 가공을 사용하여 백주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전 포장 백주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 P > 제 19 조 주류생산경영에서 < P > (1) 메탄올, 비식용 알코올 등 비식용 물질이나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원료,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주류식품을 생산하는 것을 금지한다. < P > (2) 과반수, 과량사용 식품첨가제 또는 과반수, 과량사용식품첨가물경영주류식품 < P > (3) 거짓, 차차 충전, 도핑으로 가짜를 만들거나 불합격 주류로 자격을 갖춘 주류로 가장한다. < P > (4) 유독하고 유해한 용기, 도구 및 장비를 사용하여 주류 식품을 생산, 포장, 운송 및 저장하는 것 < P > (5)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주류 식품 판매 < P > (6) 무식품 생산 허가증으로 생산된 사전 포장 주류 식품을 판매한다.

(7)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행위.

광원시 리주구 인민정부-'쓰촨 주 주류 관리조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