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은 장래에 결혼할 목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 민간 풍습이다.
우리나라의 결혼법 규정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가 모두 혼인신고소에 등록해야만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됩니다.
약혼은 혼인에 있어서 적법하고 필요한 절차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의 보호를 받지도 않습니다.
약혼 후 상대방에게 금 주얼리 및 기타 물품을 선물하는 것은 협상, 중재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쌍방의 협의를 거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돌려주면 더 좋을 것이다.
여성이 주도적으로 재산을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관련 부서를 통해 조정을 진행하거나, 법원에 재산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남성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재산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약혼 사기로 취득한 경우에는 돌려주어야 한다.
귀중품은 반드시 반납하셔야 하며, 소형품은 반품이 가능합니다.
혼인법 제2해석에서는 신부값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신부값은 법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1. 이 문제는 혼인법 해석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신부값을 돌려받기 위해 여성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