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은 매우 이상하다. 251CC 이상의 오토바이는 카드가 없습니다. 많은 곳에서 금지가 금지되어 있고, 지방오토바이 면허를 전혀 발급하지 않으니, 중장비는 말할 것도 없다. < P > 일반 중량기는 진짜 오리지널 번호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있다면 행사증은 기본적으로 251CC 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P > 그래서 중장비가 도로에서 뛰는 것은 분명 불법이다. 주의하는 것은 불법이지 불법이 아니다. < P > 속도가 빠르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찰이 길을 달릴 때 볼 수 있다. 71Km/h 를 넘으면 교통경찰의 안내에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다르다. 당신이 용의자라면 쫓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 P > 바리케이드가 있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차는 유턴할 수밖에 없다. 강행이라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 P > 죄송합니다. 크레인 운영자입니다. 2116 년 가와사키 ZX-11R 입니다. 나는 자주 길에 있고 나는 번호판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P > 우리나라의 법률이 좀 완화되어 오토바이를 매우 좋아하는 우리 같은 시민이 불법이 아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