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맹동하 풍경명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동하 풍경명소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무원' 풍경명소구 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했다. < P > 제 2 조 맹동하 풍경 명승지는 구시, 사하, 원숭이 점프, 왕촌 명승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부가 승인한' 맹동하 명승지 마스터플랜' 이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 P > 제 3 조 맹동강 명승지의 보호, 이용 및 관리는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 P > 제 4 조 맹동하 풍경 명승지는 과학계획, 통일관리, 엄격한 보호, 영속적인 이용 원칙을 실시한다. < P > 제 5 조 영순현 인민정부가 설립한 맹동하 풍경명소구 관리기구는 맹동하 풍경명소구의 보호, 이용 및 통일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P > 제 6 조 맹동하 풍경 명승지 및 주변 보호구역, 수원지 보호구 소재지 향민 정부는 맹동하 명승지 관리기관을 도와 명승지 자원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 P > 제 7 조 서투족 묘족 자치주 인민정부 (이하 주 인민정부), 영순현 인민정부는 맹동하 풍경명소 보호관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보호관리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 P >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맹동하 풍경명소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풍경명소자원 훼손을 제지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 P > 맹동하 풍경명승지 보호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해당 인민정부가 표창, 장려를 한다. < P > 제 2 장 계획과 보호 < P > 제 9 조 맹동강 명승지 계획은 마스터 계획과 상세 계획으로 나뉜다. 맹동하 풍경 명승지 계획은 맹동하 명승지 보호, 건설 및 관리 사업의 근거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 P > 승인된 맹동하 풍경명소 계획은 무단으로 수정해서는 안 되며, 수정이 필요한 것은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 P > 맹동하 풍경명소 계획 개정으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영순현 인민정부는 맹동하 명승지 계획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 P > 제 1 조 맹동하 풍경명소 계획 위반 금지, 맹동하 풍경명소 내에 각종 개발구 설치 및 핵심 관광지 내에 호텔, 게스트 하우스, 훈련센터, 요양원 및 풍경명소자원 보호와 무관한 기타 건물 건설 이미 건설된 것은 맹동하 풍경 명승지 계획에 따라 법에 따라 이주해야 한다. < P > 맹동하 풍경 명승지 핵심 명승지 내 위법건설 (구조) 건물은 법에 따라 철거하고 식물과 지형을 회복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 P >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맹동하 풍경명승지 내 풍경명승지 자원과 그 토지를 침범, 매매 또는 다른 형식으로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토지 용도를 무단으로 바꿀 수 없다. < P > 제 12 조는 맹동하 풍경명소 핵심 관광지 내 토지에 대해 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징용한다. < P > 영순현 인민정부는 계획 요구에 따라 맹동하 풍경명소 핵심 관광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주를 조직하고 법에 따라 배치하고 보상해야 한다. < P > 맹동하 풍경명소 핵심 관광지 밖에서는 민족풍속에 따라 영순현 인민정부가 계획 요구에 따라 장례지를 정한다. < P > 제 13 조 맹동하 풍경명소 및 주변 보호구역, 수원지 보호구 소재지 현 인민정부는 봉산 육림, 식목 조림, 임림방화, 삼림병충해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 P > 맹동강 풍경명승구 내 건설사업이 임지를 점유하거나 징용하여 납부한 삼림식물 회복비는 맹동강 풍경명승지 내 외지 조림에 사용되어야 한다. < P > 맹동하 풍경명승구 관리기관은 해당 부서와 함께 맹동하 풍경명승구 내 고목과 희귀식물을 조사, 감정, 서류 작성, 간판 보호를 해야 한다. < P > 제 14 조 맹동하 풍경 명승지 내 운표, 두루미, 백목 꼬리꿩, 키위, 홍복금닭, 백관장목 꿩, 천산갑, 수달, 대박 등 희귀한 야생 동물 등은 야생 동물 보호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 P > 제 15 조 주 인민정부와 관련 현인민정부는 맹동하 풍경명소 및 주변 보호구역, 수원지 보호구역의 수역 보호를 강화하고 수토유지와 지질재해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 P > 영순현 인민정부는 하니궁 폭포, 집토 폭포, 물웅덩이 폭포, 동전안 폭포, 왕촌 폭포 및 수원지에 중점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 P > 맹동하 풍경명소 내에서는 공업사업, 수력발전소, 외곽보호구역 및 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중오염공업사업 건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P > 제 16 조 주 인민정부와 환경보호주관부는 유수강 유역 주 내 구역의 환경보호 조율 작업을 강화해야 하고, 영순현 인민정부는 맹동강 영계강 유역의 환경보호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맹동하 풍경 명소구 수원 상류 오염물 배출총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 P > 제 17 조 맹동하 풍경 명승지 내계주 동주, 노사성 궁전 유적지, 벽화산장 고성 유적지, 사포 고원 유적지, 용담성 유적지, 자금산 고묘군, 아잔디 고묘군, 연꽃고묘군, 상비산고묘군, 팔통호 고묘군 < P > 맹동하 풍경 명승지 내에 문화재 보호 단위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역사 예술 민족 문화적 가치를 지닌 종사 민가 생산생활작업장 등 건설물은 맹동하 명승지 관리기관이 관련 부서와 함께 서류를 만들어 간판 보호를 하고 있다. < P > 제 18 조 주 인민정부, 영순현 인민정부는 맹동하 풍경명소 마스터플랜에 따라 토족 역사박물관과 계주 동주공원을 건설해야 한다. < P > 제 19 조 맹동하 풍경 명소 내에서는 < P > (1) 개산 채석 광산 개광 황무지 등 경관 식물 지형 파괴 활동을 금지한다. < P > (2)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독성, 부식성 물품을 저장하는 시설을 건설한다. < P > (3) 기름, 산, 잿물, 독극물 폐액, 용해성 독극물 폐기물을 수역에 배출하고, 그러한 물품을 담은 용기나 차량을 물로 세척한다.
(d)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더미; < P > (5) 풍경이나 시설에 새기고 더럽힙니다. < P > (6) 제멋대로 문화재를 복제하고 비석, 석각, 기물 비문을 개척한다.
(7) 허가없이 나무를 수확한다.
(8) 희귀 야생 식물의 불법 수집;
(9) 고대 나무와 유명한 나무를 벌채, 이식, 발굴 및 파괴한다. < P > (1) 불법으로 지방을 채취하고 그루터기 (뿌리) 를 발굴하며 죽순을 파거나 나무껍질을 벗기고 가지를 과도하게 다듬는 등으로 인해 숲 (대나무) 나무가 손상을 입었다.
(11) 불법 사냥 야생 동물;
(12) 생선, 전기 생선, 독어;
(13) 연소 재, 숯불, 가마;
(14) 경관과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기타 행위. < P > 제 2 조 맹동하 풍경 명승지 내 다음 활동은 맹동하 명승지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 주관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P > (1) 상업 광고를 설치, 게시한다.
(b) 대형 놀이 및 기타 행사 개최; < P > (3) 수자원, 수질 환경의 자연 상태를 바꾸는 활동
(d) 생태 및 풍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