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제 11 조 규정.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공할 때 원본이나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원본, 원물 증거 또는 원본, 원물 증거를 스스로 보존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며 인민법원에 의해 검증된 사본이나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5 조
당사자가 시청각 자료를 증거로 하는 것은 시청각 자료를 보존하는 원시 전달체를 제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3 조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