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된 내용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음성녹음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시청각자료가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법률의 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종결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제22조이다.
수사관은 컴퓨터 데이터, 시청각 자료 등 시청각 자료를 조사·수집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해당 자료의 원본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
원래의 운송인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경우,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제공한 경우, 조사관은 조사기록에 그 출처와 제작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