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법
제 7 조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전국 축산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축산업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축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제 40 조 다음 지역에 가축 양식장과 양식 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a) 식수원 보호 구역, 명승지, 자연 보호 구역의 핵심 지역 및 완충지;
(b)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연구 지역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
(c)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