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 예방법 제20조는 동물 사육 농장(사육 집단)과 격리 장소, 동물 도살 및 가공 장소, 동물을 무해하게 처리하는 장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동물성 제품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의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수의기관은 본 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청인이 시험에 합격한 경우, 동물 전염병 예방 상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인이 불합격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상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동물 전염병 예방 상태 증명서를 갖고 공상행정부서에 등록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 허가 "동물 전염병 예방 조건 증명서"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에 대한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름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가지고 지자체에 가서 승인 센터의 산업 및 상업 창구로 가서 이름 승인을 받으십시오. 4. 신분증 및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사업장이 주거지인 경우 주택용도 변경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를 지참하고 상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산업 및 상업 지점에 등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