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농촌 산전, 생산 중, 산후가 농업 생산을 위해 봉사하는 업종, 즉 농촌 농업보급소, 식보소, 수도관역, 임업소, 축산수의소, 수산소. 생활역, 기상역, 농민전문기술협회, 전문협력사, 기술서비스나 노무를 제공하는 소득, 그리고 다른 도시기관의 기술서비스나 노무를 통해 얻은 소득은 소득세를 잠시 면제한다. 각 업종을 위해 봉사하는 과학 연구 기관과 전문대학을 위해 기술 성과 양도, 기술 교육 및 기술 자문을 진행하다. 기술 서비스 및 기술 계약 소득은 일시적으로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새로 설립된 컨설팅 (과학, 법률, 회계, 감사, 세무 등 컨설팅 포함) 에 종사하는 독립 회계 기업 또는 경영 단위. ), 정보산업과 기술서비스업은 개업일로부터 소득세를 2 년간 면제한다. 새로 설립된 독립회계기업이나 교통, 우편 통신에 종사하는 경영단위는 개업일로부터 첫해에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이듬해에는 소득세를 절반으로 징수한다. 새로운 독립은 유틸리티, 상업, 물자공업, 대외무역공업, 관광, 창고업, 주민서비스업, 외식업, 교육 및 문화사업에 종사해야 한다. 위생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경영단위는 주관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개업일로부터 소득세를 2 년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기업이 본 기업 생산 과정에서 생산하는 제품, 그리고 원래 설계규정 제품 외에' 자원 종합 이용 카탈로그' 의 자원을 주요 원료로 생산하는 제품 소득, 그리고 기업이 본 기업 이외의 산적 석탄 맥석, 광산 찌꺼기, 연탄회를 주요 원료로 생산하는 건설재 제품의 소득은 생산경영일로부터 소득세를 5 년간 면제한다. "자원 종합 이용 카탈로그" 에 포함된 다른 기업의 폐기 자원을 처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은 주관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소득세 1 년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국가가 정한 "노인". 저개발 지역, 변두리 지역 및 빈곤 지역에 새로 설립된 기업은 주관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소득세 3 년을 감면할 수 있다.
(5) 기업사업단위에서 기술양도와 관련된 기술양도, 기술컨설팅, 기술서비스, 기술교육소득에 종사하여 연간 순이익이 30 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6) 바람, 불, 물, 지진 등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주관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기업은 소득세 1 년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7) 새로 설립 된 도시 노동 고용 서비스 기업은 그해 도시 실업자의 60% 이상을 배치하여 관할 세무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 소득세 3 년을 면제할 수 있다. 노동취업서비스업체가 면세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 정착한 실업자는 해당 해 원직자 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주관 세무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 소득세 2 년을 반으로 징수할 수 있다.
(8) 고등학교와 학교 운영 공장은 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9) 민정 부문이 개최하는 거리에 대해 복지공장과 사회복지생산단위를 운영하고, 중도에 전산을 하지 않고,' 사잔자' 를 배치해 생산인원 총수의 35% 이상을 차지하며 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무릇' 사잔자' 를 배치한 사람은 생산인원 총수 10% 이상을 차지하며 35% 미만의 경우 소득세를 반으로 징수한다.
(10) 향진기업은 과세 금액 10% 보조금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