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약초와 향료: 약초와 약재, 약초보충제, 약차 등을 포함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말린 과일과 말린 야채;
과자, 케이크, 사탕: 초콜릿, 과일사탕, 감자칩, 구운 말린 과일, 프레첼 포함
4. 국수와 밥: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포함 (계란면과 고기가 함유된 국수 금지)
5. 차, 커피, 주스 등 음료 (우유, 꿀, 계란이 함유된 음료는 금지);
6. 대나무, 등나무 또는 등나무로 만든 바구니와 돗자리: 코코넛 껍질 조각과 등나무 바구니 포함
7. 꽃과 화환 (장미, 카네이션, 국화 등 번식할 수 있는 꽃을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8. 말린 꽃
9. 송구와 백화향: 자연과 화환과 같은 장식품을 포함한다.
10. 모든 씨앗: 상업적으로 포장된 씨앗, 씨앗 장식품, 씨앗 목걸이 포함 (콩류, 옥수수, 상추 씨앗 반입 금지)
1 1. 짚 포장 및 공예품: 옥수수 줄기 장난감, 반지, 곡류 식물로 만든 장식품, 씨앗 또는 짚을 채우는 물건 포함
12. 모든 종류의 목재 제품, 목재 수공예품, 목재 공예품, 목재 골동품: 조각, 야자복엽 또는 야자엽으로 만든 물품 포함
13, 생가죽: 생가죽 드럼, 방패, 신기 포함;
14, 어떤 종류의 조개류나 산호: 보석, 보물, 기념품 포함 (국제 야생 동물 법에 따르면 일부는 금지될 수 있음)
15. 깃털, 뼈, 뿔, 치아: 그들은 깨끗해야 하며 혈액, 피부, 배설물, 흙이 없어야 합니다.
16, 생피, 가죽, 모피: 반드시 무두질이나 전문적으로 가공해야 합니다 (국제 야생 동물 법에 따르면 일부 가죽, 모피 제품은 반입이 금지될 수 있음).
17. 표본 제작 동물: 반드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표본 제작자가 만든 것입니다 (국제 야생 동물 법에 따르면 일부 동물 표본은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18. 동물 설비 (사용): 옷, 신발, 스크럽, 수의기구, 안장, 고삐, 새장 포함
19. 운동과 캠핑장비 (중고): 텐트, 신발, 등산화, 골프장비, 자전거, 낚시장비 (깨끗한지, 더러움과 오염물이 없는지 점검해야 함).
20. 현금 통화: 65,438+00,000 호주 달러 또는 65,438+00,000 호주 달러와 같거나 초과하는 기타 화폐 현금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할지 말지 모르겠다면 발각되지 않도록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호주의 벌금은 매우 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