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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유 생산 수매 관리 방법 제 2 장 생유 생산

제 9 조 지방축수의기술보급기구는 현지 유축발전요구와 결합해 유축양식업자에게 유축품종 등록, 젖소생산성능측정, 녹색조사료 생산활용, 표준화 양식, 유축병 예방, 배설물 무해화 처리 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술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고교 과학연구소 유제품 생산업체 등 관련 생산경영자가 농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10 조 젖소양식장, 양식단지는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현급 인민정부 목축수의주관부 또는 그가 위탁한 목축기술 보급기관에 제출하여 젖소 양식 코드를 얻어야 한다.

유제품 생산업체가 양호한 규범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젖원 기지를 설립하고 표준화된 생산과 관리를 실시하도록 장려하다.

제 11 조 젖소양식장은' 유제품 품질안전감독관리조례'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양식 서류를 만들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문서 보존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젖소 양식 단지는 점차 양식 문건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젖소양식장, 젖소양식단지를 감독하고 지도하여 법에 따라 과학규범의 양식 파일을 세워야 한다.

제 12 조는 젖소 양식에 종사하며 사료, 사료 첨가제, 수약에 동물원성 성분 (우유 및 유제품 제외) 을 첨가해서는 안 되며, 동물과 인체에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유농은 농업부가 제정한 생유 생산 기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젖을 짜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효한 건강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유농은 사용 전후에 착유 시설과 신선한 우유 저장 시설을 제때에 세척하고 소독하여 신선한 우유에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소독 기록을 세워야 한다.

제 14 조 생유는 젖을 짜낸 후 밀폐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온도를 0 ~ 4 C 사이로 유지하기 위해 제때에 온도를 낮춰야 한다. 냉장시간이 2 시간 이상인 것은 판매할 수 없다.

제 15 조 유농은 자양유 가축이 생산한 생크림을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생유 인수소에 판매할 수 있다.

제 16 조 다음 원료 우유의 판매는 금지되어있다.

(1)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검역에 불합격한 유류용 동물을 검사한다.

(2) 송아지 생산 7 일 이내의 유류용 동물의 초유, 초유를 원료로 유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유용동물은 규정된 약용기간과 정약기간 내에 생산된다.

(4)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 기타 물질 및 기타 제품을 첨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