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검역 출처: 난창(南昌) 동물위생감독청 방호안 색상: 해당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 예방법' 정부 명령 제115283호에 의거한 대상 및 범위 농민의 취급 조건이다. (1) 동물검역증명서 2. 동물면역표지 3. 실험실검사증명서 4. 동물제품검역증명서 2. 동물예방접종증명서 라벨 3. 동물 면역 증명서 4. 운송 소독 증명서 5. 금지 약물 테스트 증명서 절차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 예방법> 제41조 동물위생감독기관은 본 법과 국무원 수의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동물위생감독기관의 수의사가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검역을 구체적으로 실시합니다. 제42조 동물을 도살, 판매, 운송하고 동물성 제품을 판매 또는 운송하기 전에 화물 소유자는 국무원 수의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현지 동물위생 감독기관에 검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검역신고서를 접수한 동물위생감독기관은 신속하게 정부수의사를 배정하여 동물 및 동물제품의 현장검역을 실시해야 하며, 검역이 적합할 경우 검역증서와 검역마크를 발급해야 한다. 현장검역을 실시하는 정부수의사는 검역증명서와 검역표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검역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처리 기한은 영업일 기준 1일입니다. 처리 기관, 동물 위생 감독소, 처리 시간 및 장소는 우편번호: 난창시 조양중로 22호 래인빌딩 5층에 따라 결정됩니다. . 우편번호: 330009. 연락처: 0791-6525760. 감독 전화번호: 0791-398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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