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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가축질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임시 조항 제5호

제1조는 국가 '가축질병 제5호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임시규정'과 '광둥성 예방을 위한 임시조치'에 따라 5호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것이다. 심천시와 합동하여 가축질병 통제 제5호'를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합니다. 제2조 심천시 가축 전염병 예방 본부(이하 시 가축 전염병 예방 본부)는 시의 가축 전염병 예방 업무를 지휘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1) 계획, 프로그램 및 계획을 수립합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조치

(2) 전염병 예방 및 질병 퇴치 작업에서 관련 문제를 조정하고 처리합니다.

(3) 전염병 예방 및 질병 퇴치 작업을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

시 가축 방역 본부는 담당 부시장과 시의 농업, 공상 행정, 보건, 환경 보호, 치안, 상업, 교통 및 기타 부서의 리더와 심천 동식물 검역, 철도 및 기타 관련 단위. 시·도축산방역본부에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이하 시·도축산방지청이라 한다)를 둔다.

각 구, 진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에 가축 전염병 예방 지휘 기관과 사무국을 설치하고 해당 행정 구역의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퇴치를 지휘한다. 제3조 다음 단위는 시 가축 예방 본부의 통합 지휘 하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1) 심천 동식물 검역국은 검역, 차량 소독 및 반입물 수집을 담당한다. 및 외부로 나가는 동물 및 그 제품 전염병 예방 수수료

(2) 시립 수의 보건 전염병 예방 및 검역(검사) 및 수의 보건 감독 및 검사 기관은 가축 및 신선 식품의 검역(검사)을 담당합니다. 가축 농장, 도축장, 시장의 냉동 고기) 및 시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퇴치 계획 수립 및 다양한 조치 실행에 대한 업무를 감독 및 처벌합니다.

(3) 시의 공상 행정 부서는 시장 내 가축 거래와 육류 판매점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담당합니다.

(4) 시의 보건 및 환경 보호 부서는 건강과 환경에 대한 검사와 처벌을 담당합니다.

(5) 지구 및 마을 수의학 위생, 전염병 예방 및 검역(검사) 기관은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검역을 담당합니다. (검사) 및 구와 마을의 감독과 처벌. 제4조 이 도시에서 살아있는 동물과 그 제품을 사육, 운송, 도살, 가공,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염병 예방 및 퇴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제5조: 심천을 통해 수입 및 수출되는 모든 가축과 그 제품은 5호 질병이 없는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사업체 또는 개인은 원산지 소재지의 동물검역당국이 발급한 검역소독증명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도로, 수로, 철도 및 기타 교통 부서는 검역 및 소독 증명서를 가지고 운송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해외, 대만, 홍콩에서 심천으로 반입되는 동물 및 그 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 대상이 됩니다. 제6조: 심천으로 운송된 가축이 검역 후 5호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가축 및 기타 동일한 그룹의 가축은 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고온에서 도살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역과 창고에서 거부된 죽은 가축과 가금류는 무해한 처리를 위해 특수 밀봉된 차량으로 지정된 죽은 가축 처리장으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방수 운송 차량 가공 공장은 무해한 가공 또는 파괴를 위해 도태됩니다. 제7조 대외 무역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다양한 곳에서 홍콩으로 공급되는 생가축 및 가금류의 계획된 획득 및 균형 할당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심천 창고에서 양육이 필요한 분들은 철저한 청소와 소독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제8조 심천의 가축을 보관하는 단위나 사육장에서 전염병이 발견되면 즉시 시 축산 예방국 또는 동식물 검역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 가축방역청은 질병에 걸린 가축을 방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제5호 질병에 감염된 가축의 고기는 판매하기 전에 무해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10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개인적으로 도축장(장소)을 설립할 수 없다. 심천경제특구의 관련 부서는 뤄후(Luohu), 푸텐(Futian), 샤터우자오(Shatoujiao), 난산(Nanshan)에 대형 및 중형 도축장을 설립했으며, 각 구와 진에는 실제 상황에 따라 도축장(장소)을 설립했습니다. 관련 부서는 도살 전 검역과 도살 후 검사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제11조 전염병 발생 지역 및 유행 지역의 묘사와 처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봉쇄 기간 동안 전염병 발생 장소와 구역은 다음과 같은 수의학 건강 관리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1) 오염된 장소, 우리, 도랑, 쓰레기 및 먹이를 자주 청소하십시오.

(2) 돈사 및 병사 입구에 소독수조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독액을 첨가해야 한다. 자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3) ) 분뇨, 깔개, 사료 잔여물은 적시에 밀봉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하수는 배출되기 전에 무해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12조 홍콩에서 귀국하여 입국하는 가축 및 가금류를 운반하는 차량 및 우리는 선전 동식물 검역국에서 소독해야 합니다. 소독되지 않은 경우 귀국 및 배송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이 도시에 도착하는 모든 가축, 가금류, 거름, 침구, 사료 찌꺼기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되어야 하며 한 달 동안 발효시킨 후 농촌 지역으로 운송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운송 차량은 반환하기 전에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제14조 이민자(경유 농민, 어부, 굴 양식업자 포함)가 홍콩, 마카오에서 살아있는 동물, 생고기 및 그 제품을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자는 국경 검문소에서 압수됩니다. 제15조: 이 시 범위 내의 돼지와 소는 매년 수의 보건 전염병 예방 검역 기관에서 5호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며(돼지는 비활성화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음) 신뢰할 수 있는 면역 구역을 구축해야 합니다. . 제16조 심천에 도착한 가축이 심천 동식물검역국의 재검사 및 검역을 받은 경우 동식물검역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검역비를 징수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검역비도 징수한다. 가축당 0.4위안, 도축장(장소)의 경우 각 도축장(장소)에서 가축당 0.4위안의 전염병 예방 수수료를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