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사육농장을 설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 명령이 필요합니다. (2010년 7호) "동물방역" 방역조건심사조치 규정에 의거 동물방역조건증명서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동물 사육 농장 및 사육 공동체의 전염병 예방 조건
1. 동물 사육 농장 및 사육 공동체 선택 해당 장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식수원, 동물 도축 및 가공 장소, 동물 및 동물 제품 시장은 가축 사육장 및 가금류 농장에서 1,0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지역 사회),
(2) 동물 격리 장소 및 무해한 치료 장소에서 3,0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음,
(3)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장소에서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음 과학 연구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및 철도와 같은 주요 교통 동맥도 포함됩니다.
2. 동물 사육장 및 사육장의 배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장 주변에 벽이 있어야 합니다.
( 2) 농장 구역 입구와 출구에 길이 4미터, 깊이 0.3미터 크기의 소독 풀을 설치합니다.
(3) 생산 구역은 생활 공간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구역, 격리 시설이 있습니다.
(4) 생산 구역 입구에 탈의 및 소독실을 설치하고 입구와 출구에 소독 수영장 또는 소독 매트를 설치합니다.
(5) 생산 지역에서는 깨끗한 통로와 오염된 통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6) 생산 지역 내 각 사육 시설 사이의 거리가 100km 이상입니다. 5미터 이상 격리 시설이 있습니다.
가금류 농장 및 사육장에서는 부화장과 사육장 사이에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알 훈증소독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부화장 내 공정은 일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절대 금지되어야 한다. 교차 또는 역류가 허용됩니다.
3. 동물 사육장과 사육 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과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1) 농장 입구에 소독 장비
( 2) 생산 해당 지역에는 조명 및 환기 시설과 장비가 양호합니다.
(3)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펜의 바닥과 벽에 적절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4 ) 백신 냉동(냉장) 장비, 소독, 진단 및 치료, 기타 전염병 예방 장비를 갖추거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의학 기관,
(5) 무해한 처리,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장비를 보유 생산 규모에 적합합니다.
(6) 도입된 동물을 위한 격리실과 아픈 동물을 위한 격리실을 비교적 독립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4. 동물 사육 농장과 사육 공동체에는 사육 규모에 맞는 현직 수의사 또는 농촌 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 및 동물의 관련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동물 사육 작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5. 동물 농장과 사육 공동체는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약물 치료, 검역 신고, 전염병 보고, 소독, 무해 처리, 가축 및 가금류 식별, 사육 파일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6. 본 조치의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가축 사육 및 가금류 농장은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 ) 식수원, 동물 농장, 번식 공동체,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과학 연구 및 기타 인구 중심지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및 철도와 같은 주요 교통 동맥에서 1,0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2) 동물과의 거리 격리 장소, 무해한 치료 장소, 동물 도살 및 가공 장소, 동물 및 동물 제품 시장, 동물 진단 및 치료 장소로부터 3,0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3 ) 쥐 방지, 새 방지, 곤충 방지 시설 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4) 국가가 규정한 동물 질병 정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5 ) 필요에 따라 사육 농장에서는 동물의 정액, 알, 배아 등을 수집하는 별도의 장소도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