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 지역은 격리할 필요가 없지만 고위험 지역은 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염병(Epidemic)은 전염병의 발생과 전개를 뜻하는 한자어이다. 대규모로 발생한 더 큰 전염병으로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인플루엔자 A(H1N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이 있습니다.
동물중대전염병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률이나 사망률이 높은 동물질병이 갑자기 발생하고 급속히 확산되어 사육산업의 생산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심각한 동물 전염병을 포함하여 대중의 건강과 생명 안전에 해를 끼치는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1급 동물전염병, 2급 동물전염병, 3급 동물전염병으로 구분됩니다.
1급 동물전염병은 사람과 동물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긴급하고 엄격한 의무적 예방, 통제, 박멸 조치가 필요한 질병을 말한다. 1급 동물전염병이 발생하면 즉시 전염병 상황을 보고하고, 동급 인민정부는 봉쇄 명령을 내려 전염병 지역을 철저히 소독하고 퇴치해야 한다. 전염병 지역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감염성 동물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2급 동물전염병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통제 및 퇴치조치가 필요한 질병을 말한다. 2급 동물 전염병이 발생하면 신속한 전염병 조사를 바탕으로 전염병 상황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동급 축산업 및 수의학 당국은 전염병 지역과 위험 지역을 명확히 하고 철저한 소독 및 제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염병 지역에서 취약한 동물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 분류의 동물전염병은 흔하고 빈번하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관리 및 정화가 필요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3류 동물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 인민정부와 축산업, 수의학부서는 동물질병 예방 계획과 국무원 축산행정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방, 치료, 정화 작업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