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동물 전염병 예방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 질병을 예방, 통제 및 제거하고, 육종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인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동물전염병 예방, 감독 및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출입국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물 및 식물 검역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3조 이 법에서 말하는 동물이란 인위적으로 사육되고 합법적으로 포획된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동물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동물성 제품"이란 동물의 고기, 가죽, 생모, 벨벳, 내장, 지방, 혈액, 정액, 알, 배아, 뼈, 발굽, 머리, 뿔, 동물 질병을 전염시키는 힘줄 및 우유, 계란 등.
이 법에서 말하는 '동물질병'이란 동물의 전염병과 기생충병을 말한다.
본 법에서 사용하는 '동물 전염병 예방'이란 동물 질병을 예방, 통제, 퇴치하고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을 검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조 동물 질병이 육종 산업 생산 및 인간 건강에 미치는 피해 정도에 따라 이 법에 따라 관리되는 동물 질병은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 1) 카테고리 1 전염병은 인간과 동물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말하며 긴급하고 엄격한 필수 예방, 통제, 근절 및 기타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카테고리 II 전염병은 다음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통제, 진화 및 기타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카테고리 III 질병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통제 및 관리가 필요한 흔하고 빈번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정화.
전항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류에 속하는 동물 질병의 구체적인 목록은 국무원 수의행정부서가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5조: 국가는 동물 질병에 대해 예방 중심의 접근 방식을 시행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 전염병 예방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고, 기층 동물 전염병 예방 팀의 건설을 강화하며, 동물 전염병 예방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동물 전염병 예방 체계를 수립하고 조직해야 한다.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 계획의 이행.
향급 인민 정부와 시 가도 사무소는 대중을 조직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제7조 국무원 수의행정부서는 국가의 동물 전염병 예방사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의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동물 전염병 예방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동물 전염병 예방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군과 무장경찰의 동물위생 감독 기능부는 활동 중인 동물과 군과 무장경찰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육되는 동물의 전염병 예방을 각각 담당한다.
제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설립한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동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 및 기타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 동물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관리 및 법 집행 업무.
제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 합리적 배치, 종합적 설립의 원칙에 따라 동물질병 예방통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동물 질병의 모니터링, 테스트, 진단 및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및 기타 예방, 통제 및 기타 기술 작업을 수행합니다.
제10조: 국가는 동물 질병에 관한 과학 연구와 국제 협력 및 교류를 지원 및 장려하고,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과학 연구 결과를 촉진하며, 동물 전염병 예방에 관한 과학 지식을 대중화하고, 과학 기술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 수준.
제11조: 동물 전염병 예방 사업과 동물 전염병 예방 과학 연구에서 성과와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에 포상한다.
제2장 동물 질병 예방
제12조 국무원 수의행정부서는 동물 질병 상태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국무원 수의당국은 국내외 동물 전염병과 육종산업 생산 및 인류 건강 보호 필요성에 기초하여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기술 사양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공포합니다.
제13조 국가는 번식생산과 인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동물질병에 대해 강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국무원 수의행정주관부서는 강제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동물질병의 종류와 분야를 결정하고, 국무원 관련부처와 회동하여 국가동물질병 강제예방접종계획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행정부서는 국가 동물질병 의무예방접종계획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의무예방접종 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해당 행정 구역 내의 동물 질병 발병률에 따라 의무 예방접종 계획 수를 늘릴 수 있으며, 동물 전염병의 유형과 지역을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합니다. 국무원 수의행정부서에 제출하십시오.
제1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의행정부서는 동물질병 의무예방접종계획 실시를 조직한다. 향급 인민정부와 시 가도 사무실은 관할 구역 내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을 조직하여 의무적인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동물질병에 대한 의무예방접종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관할 수의당국의 요구에 따라 의무예방접종을 잘 수행해야 한다.
강제 예방접종을 받은 동물의 경우 국무원 수의과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파일을 구축하고 가축 및 가금류 라벨을 추가하며 추적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1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 및 개선하고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 수의행정부서는 국가가축질병 감시계획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부문은 국가 가축질병 감시계획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가축질병 감시계획을 제정한다.
가축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은 국무원 수의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동물 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동물 사육, 도살, 사육, 격리, 동물성 제품의 운송, 생산, 경영, 가공, 저장 및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16조 국무원 수의행정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행정부서는 적시에 동물전염병에 대한 조기경보를 발령해야 한다. 동물 전염병의 발생 및 유행 추세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동물전염병 조기경보를 받은 후 상응하는 예방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 동물 사육, 도살, 운영, 격리, 운송, 동물성 제품 생산, 운영, 가공, 저장 및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법과 수의 행정 부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무원에서는 예방접종, 소독 등 동물질병 예방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18조 사육, 젖소, 애완동물은 국무원 수의행정부서가 규정한 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육 및 낙농 동물은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의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은 국무원 수의학과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9조 동물 사육장(사육 공동체) 및 격리 장소, 동물 도살 및 가공 장소, 동물 및 동물 제품의 무해한 처리 장소는 다음과 같은 동물 전염병 예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현장 위치와 주거 지역, 식수원, 학교, 병원 및 기타 공공 장소 사이의 거리가 국무원 수의 당국이 규정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 2) 생산 해당 지역은 폐쇄되고 격리되어 있으며 엔지니어링 설계 및 프로세스 흐름이 동물 전염병 예방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3) 하수, 먼지, 죽은 동물, 감염된 동물 제품, 세척 및 소독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4) 이를 제공할 동물 전염병 예방 기술자를 보유합니다.
(5) 완전한 동물 전염병 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6) 국무원 수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주무부서가 규정한 기타 동물 전염병 예방 조건.
제20조 동물 사육 농장(사육 공동체) 및 격리 장소, 동물 도살 및 가공 장소,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을 무해하게 처리하는 장소의 설립은 반드시 수의 행정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세요. 신청을 접수한 수의기관은 본 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청인이 시험에 합격한 경우, 동물 전염병 예방 상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인이 불합격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상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동물 전염병 예방 상태 증명서를 갖고 공상행정부서에 등록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동물 전염병 예방 상황 증명서에는 신청자의 성명, 현장(공장) 주소 및 기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동물 및 동물 제품을 판매하는 무역 시장은 국무원 수의학과가 규정한 동물 전염병 예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21조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운송수단, 깔개, 포장, 용기 등은 국무원 수의행정부서가 규정한 동물전염병 예방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감염된 동물 및 그 배설물, 감염된 동물 제품,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동물 사체, 차량 내 동물 배설물, 침구, 포장, 용기 및 기타 오염 물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무원 수의당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함부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제22조: 동물 질병 물질 또는 병원성 미생물을 수집, 보존, 운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연구, 교육, 테스트 및 진단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병원성 미생물 실험실 관리.
제23조 사람과 동물의 질병으로 인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동물의 진단, 치료, 감염되기 쉬운 동물의 사육, 도살, 수술, 격리, 운송 및 기타 활동에 직접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과 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 목록은 국무원 수의국이 국무원 위생국과 협력하여 작성,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