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수의사는 비육농장은 감염병 발생 후 아픈 동물을 즉시 격리, 봉인하고 지정된 담당자가 관리 책임을 져야 함을 확인합니다.
2단계
가능한 한 빨리 현(시)급 동물 전염병 예방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전염병 지역을 차단합니다. 봉쇄 지역의 범위는 현(시)급 동물 전염병 예방 기관에서 결정합니다.
4단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전염병 지역의 출입을 차단하는 검문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봉쇄 기간 동안 봉쇄 구역 내로 사람, 가축, 가금류, 차량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감염동물의 치료에 있어서 치료적 가치가 있고 치료가 가능한 동물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없는 동물은 무혈 도살방법으로 치료해야 하며, 그리고 감염된 동물은 소에 태워 죽여야 합니다.
6단계
전염병 차단지역의 출입구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출입해야 하는 인원은 철저하게 소독해야 한다.
7단계
전염병 지역을 차단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 울타리, 장소를 엄격하게 소독해야 합니다.
8단계
소똥, 소소변, 침구, 오염이 확인된 물품 등은 수의사의 감독 하에 무해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9단계
감염소 도살: ① 감염이 확인된 소는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감염소 도살 장소까지 이송해야 합니다. 도살방법 ③ 감염된 소를 도살한 후 무해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0단계
봉쇄 해제: ① 유행지역 또는 유행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아픈 소를 도살 또는 회복한 후, 질병을 2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관찰한 후 1회의 잠복기, 더 이상 아픈 소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② 전염병이 차단된 지역을 청소하고 엄격하게 소독합니다. ③ 현(시)급 이상의 동물 전염병 예방 기관의 검사를 통과한 후, 원래 발급한 정부에서 실시합니다. 봉쇄 명령은 원래 봉쇄 명령을 내린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④ 원래 봉쇄 명령을 내린 정부는 해제를 발령합니다. ⑤ 원래 봉쇄 명령을 내린 정부는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상급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록을 위한 수준의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