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소유자는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고정된 거주지가 있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3) 개가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사육이 본 규정 제9조에 개 수, 품종 및 기준을 규정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5) 법률 및 규정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개를 키우는 주민은 개를 데리고 관할 구·시·도·시·도청 환경위생행정과 또는 위탁을 받은 시 읍면동사무소에 개를 데리고 가서 등록을 신청한 후, 개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다음의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부, 신원증명서 (2) 법에 따라 설립된 동물전염병예방기관이 발행한 예방접종 증명서 (3) 개 사진 2장. 구·시·시·도청환경위생행정부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심사를 거쳐 신청이 불가능한 자에게 등록증 및 인식표를 발급한다. 현장에서 자료를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등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서면 답변을 제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