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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Life Liuyang 육종 모돈 보험 카드 작성 방법

1. 번식돈의 보험 조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산란돈은 보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하 피보험돈돈). (1) 번식 가능한 암퇘지는 1년 이상(포함) 현지에서 사육되어야 합니다. (3) 번식 가능한 모돈은 1년 이상(포함) 국내에서 사육되어야 합니다. (5) 번식지가 지역 홍수 수위보다 높은 홍수 방지 저장 및 홍수 배출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수의과에서 본 보험 범위 내 장애, 질병이 없고 영양 상태가 양호하며 정상적인 사육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8) 피보험자는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번식돈에 대해 보험을 보장해야 하며 보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2. 번식돈에 대한 보험 책임. 보험기간 중, 보험에 가입한 모돈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직접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1) 주요 질병: 돼지 단독, 돼지 흑사병, 돼지 수포성 질병, 연쇄구균 및 돼지 B-뇌염, 상피적혈구증, 가성광견병, 돼지 파보바이러스, 돼지 감염성 위축성 비염, 돼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선모충증, 돼지 낭미충증, 돼지 파라티푸스, 돼지 써코바이러스 질환, 돼지 전염성 위장염, 돼지의 클로스트리듐 질환, 구제역. 구강질환, 돼지열병, 고병원성 돼지청이병 및 그에 따른 강제면역부작용 (2) 자연재해: 폭우, 홍수(정부에 의한 수해는 제외), 풍재, 낙뢰, 우박, 동결재해, 산사태, 산사태, 지진 (3) 사고: 화재, 폭발, 건물 붕괴, 공중 낙하 (4) 위에서 언급한 전염성이 높은 질병의 발생으로 인해 정부는 강제 도태를 실시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모돈이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도 보상 책임을 지며, 보상금액은 보험금액과 정부의 도태특별지원금의 차액으로 제한된다.

3. 번식돈에 대한 보험책임은 면제됩니다.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실과 비용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위에서 언급한 정부 강제 도살 이외의 기타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치 (3) 보험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손실 및 비용.

4. 모돈에 대한 보험금액 및 보험료. 산돈돈 1마리당 보험금액은 1,000위안, 보험료는 60위안이다. 이 중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0위안, 즉 48위안을 부담하고, 농민은 12위안을 부담한다.

5. 번식돈의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시작일과 종료일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