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통지
근로계약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노동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공식 통보합니다.
서명
날짜
근로계약법 제37조에 따라 정식 고용 시작 30일 전, 고용 시작 3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전에 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