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단위: 농업부
발행 날짜: 1993-2-6
실행 날짜: 1993-2-6
번호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구조 및 인력
제3장 경영관리
제4장 자산 및 재무관리
제5장 사업 서비스
제6장 보충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는 향의 축산 및 수의학소(이하 타운십 스테이션으로) 이러한 조치는 확장 서비스 기능을 관리 및 건설하고 강화하며 축산 발전을 촉진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식화되었습니다.
제2조: 향역은 기층 수준의 국유 공공기관이다. 현 축산 부서와 향 정부의 이중 지도력을 받아들이십시오.
제3조 향역의 기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 발전을 위한 지침, 정책,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하고 시행하며 향 정부가 축산업 관리를 개선하도록 지원합니다. 생산 전, 생산 중, 산후 서비스, 마을 수준의 서비스 인력, 과학 기술 시연 가구, 농민 및 목동을 위한 교육 및 지도, 농민과 목동을 조직하여 상품 생산을 촉진합니다. .
제4조: 향역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 주체를 설립하며 자체 경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장려합니다.
제5조 향 역은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농촌 지역, 생산, 농민 및 목동을 지향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지역 동물을 홍보해야 합니다. 농업이 더욱 전문화되고 상업화되어 현대화됩니다.
제6조: 현급 이상 목축업 당국은 향역 관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당사자 간의 관계를 조정하며, 기존 문제를 해결하고, 농장 건설과 발전을 위한 좋은 조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타운십 역.
제2장 조직 구조 및 인력
제7조: 타운십 스테이션은 섹션 통합과 이중 리더십을 구현합니다. 현(縣) 목축부는 주로 사업 관리, 재정,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향 정부는 주로 행정 관리를 담당한다. 카운티와 타운십에는 노동 분업과 협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제8조 향역의 조직 구조와 인력 배치는 농업부 및 인사부(1992) 농( 렌) 1호 문건, 현지 실정과 맞물려요. 인력의 설치와 모집은 현 축산업국이 관리한다. 어떤 단위도 시설을 점유하거나 보류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시설 내 직원은 채용 시스템 간부와 고용 시스템 간부로 구성됩니다. 향역은 역에 통합되지 않은 현장집행인력과 농민기술자의 업무를 주선해야 하며 이들이 역에 머물면서 서비스나 업무에 종사하도록 허용하고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일하는 직원들과 균일하게. 자금은 주로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충당됩니다.
제10조: 향역 설치는 주로 기술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11조: 향 역의 기술 인력은 중등 기술 이상의 교육을 받았거나 전문 훈련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제12조: 향 역장은 현 축산 부서와 그가 소재한 향 정부의 협의를 거쳐 현 축산 부서에서 임명한다. 향과 마을 역 직원의 상대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들이 기술 작업에 참여할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력 배치와 이동은 현 축산 부서에서 담당하지만, 그들이 있는 곳은 향과 진 정부의 의견입니다. 찾아보아야 합니다.
제13조: 향역 과학기술인력의 근로조건과 생활조건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우대 정책을 마련하여 대학 졸업자가 일하고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효과적으로.
제14조: 훈련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인력 훈련을 강화하며, 문화 수준과 기술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등기술교육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실무자에 대하여는 성인교육을 통과하고 기한 내에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
제15조: 향촌역 직원의 직위 평가는 국가 농업 기술 인력 기술직 시리즈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실무 인력은 동일한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상응하는 치료를 즐기십시오.
제16조: 향역의 사업비는 재정예산에 포함되며 사업의 발전에 따라 적절한 증가율을 유지해야 한다.
제3장 사업 관리
제17조 향 역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향 정부가 축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 기획, 생산 통계 수행 및 기술 진흥 계획 수립
(2) 가축 및 가금류 질병 예방접종, 검역, 소독, 실험실 진단, 감독, 검사 등
(3) 가축 가금류 품종 생산, 공급, 사육, 개량 등;
(4) 목초지 및 목초지 건설, 관리, 감독 등;
(5) 생산 , 사료 사료 가공 및 판매
(6) 축산물의 획득, 가공, 저장, 운송 및 판매
(7) 기술 교육, 강의, 상담, 정보 및 기타 서비스, 기술 시연 및 지도 수행
(8) 상사가 지정한 기술 홍보 업무를 수행합니다.
향역에서는 마을봉사단체, 민간봉사단체, 과학기술시범세대 건설과 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중단체, 연구회, 관련단체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전체적인 효율성을 발휘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가속화한다.
제18조: 향역은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대량 생산 경험을 요약하며, 농민과 목동이 상품 생산을 개발하도록 조직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타운십과 타운십 역은 제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예방 우선' 방침을 관철하고 수의보건사업을 잘해야 한다. 품종 개량, 초원 및 초원 건설, 사료 및 사료의 홍보 및 적용은 사회적,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산후순환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축산상품 생산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19조 향 역 직원은 법에 따라 직무 범위 내에서 공무를 수행하며, 뛰어난 공헌을 한 직원에게는 도덕적 격려와 물질적 보상이 제공된다. 그들의 의무와 손실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제4장 자산 및 재정 관리
제20조 향역은 독립 사무실 건물, 훈련 장소, 시험 시범 기지, 기술 서비스 및 운영 서비스 시설 등을 포함한 기본 작업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생활환경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타운십 역사 건설을 위한 자금은 국가 투자와 서비스 수익 창출을 통해 제공됩니다.
제21조: 향 역이 공공 기관으로 지정된 후 현 목축 부서가 주도적으로 향 역의 고정 자산 및 유통 자금 목록을 정리하고 이를 등록해야 합니다. 타운십 스테이션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분류된 등록부입니다. 원래 향 역에 속한 자산(설립 및 공동 운영하는 경제 주체의 자산 포함)은 여전히 향 역의 소유이며, 향 역의 채권과 채무는 여전히 향 역이 부담합니다.
제22조: 향역의 자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횡령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 향역은 독립적인 경제 회계 단위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 및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를 설정하고,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며, 엄격한 경제 회계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을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운영하고 재정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며 경제적 이익에 주의를 기울이고 역의 축적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서비스 강도와 활력을 높여야 합니다.
제5장 비즈니스 서비스
제24조 타운십 스테이션은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을 수행하고 운영을 개선하여 서비스를 홍보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축산 생산에 중점을 두고 유료 서비스를 개발하며 경제 주체를 설립하는 농촌 상품 경제 발전.
제25조: 비즈니스 서비스 항목에는 주로 사료 공급, 의약품 및 장비, 가축 및 가금류 품종, 생산 시설 자재 등이 포함되며, 축산물의 구매, 가공, 보관, 운송 및 판매가 포함됩니다. , 등. 가축 및 가금류 사육 농장, 상업용 가축 및 가금류 사육 농장, 사료 가공 공장, 제약 및 장비 공장, 도축 및 가공 공장 등을 설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방송국은 지역 농부와 목동의 필요에 따라 비즈니스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상업 및 산업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산업 간, 부서 간 운영 또는 합작 투자가 가능합니다.
제26조: 역내 직원은 판촉 서비스 업무를 완료한 후 업무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거나 사회 인사를 모집할 수 있다.
제27조: 서비스 운영 수입은 주로 해당 부서에서 서비스 사업을 개발 및 촉진하고 직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적절한 축적 및 분배 비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집단, 개인의 관계를 잘 처리하라.
제28조: 향, 촌 역이 사업 서비스를 수행하고 경제 주체를 설립하기 위해 얻은 재산, 자금, 소득을 유용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29조: 향역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 주체를 설립하며 현재의 국가 및 지역 우대 정책을 누립니다. 각급 목축 당국은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타운십 스테이션이 유료 서비스를 수행하고 경제 주체를 설립하고 보다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며 사회화 서비스의 심층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제6장 보충 조항
제30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조치를 바탕으로 현지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시행 세부 사항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농업부는 본 조치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32조 본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발효됩니다. (82) 농업(축산) 문서 제47호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