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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개에게 물린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나요?

수의사이거나 애완동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의 법적 정의는 기업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일하는 동안 발생한 부상입니다. 개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부상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도 포함됩니다. 법에서는 사육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손해가 침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침해자는 책임을 부담하거나 경감할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에 개에게 물린 개는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주인이 없으면 그 개를 일하는 공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 업무상 부상으로! 개가 사람을 물고 그 사람이 도망가는 경우에는 형사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가 사람을 물린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침해자가 고의로 개를 놀리거나 도발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육자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될 수 없습니다. 개에 물린 경우에는 업무상의 사유로 판단해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업무 중에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업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업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전후 작업장에서의 준비 성행위 또는 작업을 마치는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 및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행방불명이 된 사람, 출퇴근 중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철도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 여객선, 열차사고,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

업무상 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1) 의료비 및 재활 비용 업무 관련 부상 치료

(2) 입원 식품 보조금

(3) 조정 지역 외부에서 치료를 위한 교통비, 음식 및 숙박비

(4) 장애인을 위한 보조 장치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한 비용,

(5)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서 확정한 생활 돌봄 비용; >

(6) 1~4급 장애 근로자에 ​​대한 일회성 장애 보조금 및 월 지급 지급받는 장애 수당,

(7) 장애가 있는 경우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 보조금 노동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8) 해당 개인이 업무 중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은 장례 수당, 부양 친척 연금 및 업무 관련 사망 혜택을 받습니다.

(9) 노동능력평가 수수료.

법적 근거

민법

1245__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육 동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침해당한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했음이 입증될 경우 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