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저우시 일반 관리 구역 및 엄중 관리 구역에서 사육, 판매, 사육이 금지되는 위험견에는 투견 등 공격적인 개와 폭력견 사육이 가능한 혼합견이 포함됩니다. 개, 특히 몸집이 크고 시각적 공포를 느끼기 쉬운 대형견. 2. 광저우 일반 관리 구역 및 엄격 관리 구역에서 사육, 판매, 사육이 금지된 위험견종: 1. 핏불테리어 2. 스태퍼드셔 테리어 3. 브라질리언 필라브라질리에로 5. 일본 토사 6. 이탈리안 케인코르소 7. 중앙아시아 양치기견 8. 러시안 코카시안 아우차카 9. 티베탄 마스티프 10. 이탈리안 네오폴리탄 마스티프 11. 도그 드 보르도 12. 불마스티프 13. 로트와일러 14. 도베르만 15. 마스티프 16. 독일 복서 17. 아키타 18. 벨기에 셰퍼드 개 19. 더치 셰퍼드 개 20. 저먼 셰퍼드 개 21. 보세론 울프독 22. 체코 울프하운드 자를로스 울프독 23. 차이니즈 충칭 개 24. 플란더스 캐틀독 25. 불 테리어 26. 새로 발견된 땅 27. 아이리쉬 울프하운드 28. 아프간 하운드 29 . Weimaraner 30. Belgian Horse Belgian Malinois 31. Borzoi 32. Anatolian Shepherd 33. Saint Bernard Dog 34. Pyrenean Mountain Dog 35. Great Dane 36. Chinese Garden Dog (토착견) 37. 몸집이 서 있을 때 어깨 가장 높은 지점에서 지면까지의 거리)가 71cm를 초과하는 경우 시 공안 기관 및 시 축산 수의 행정 부서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이 고시의 내용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2009년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