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법'에 의거하여 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공식화하십시오. 제2조 본 방법은 성, 시, 현(시, 구) 인민정부(이하 현급 이상 인민정부라 함)가 임면한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성 인민정부는 다음 직원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1) 성 인민정부 주지사 보좌관,
(2) 성 인민정부 사무차장 인민정부, 사무국장, 부국장
(3) 성 인민정부의 부국장, 부국장, 부국장 및 모든 위원회, 사무실, 부서 및 국의 구성원
(4) 성 인민정부 국장의 모든 부서, 업무 부서의 중앙 관리 하에 있는 부서 및 국급 단위의 책임자,
(5) 지역 행정 위원 및 부위원 사무실,
(6) 지방 기관의 법원 총장, 총장, 이사
(7) 지방 학부의 교장 및 학장
(8) 성 인민정부의 결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해임되는 기타 직원. 제4조 성 인민 정부는 성 인사부에 다음 직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1) 수석 엔지니어, 수석 회계사, 수석 경제학자, 수석 통계학자, 수석 농업 경제학자, 수석 축산업 및 수의사 및 최고 감사
(2) 성 인민 정부의 다양한 업무 부서의 중앙 관리 하에 있는 부국 및 국급 단위의 부국장 및 부국장
( 3) 성급 공공 기관의 부회장, 부회장 및 부국장;
(4) 성급 차관 및 국급 공공 기관의 이사 및 부국장, 사장, 부회장, 의장 , 부회장, 이사, 부원장 등
(5) 지방대학 부총장 및 부총장, 단과대학 총장(학장), 부교장(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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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 통제 기업의 회장, 부회장, 총경리(관리자), 지방 통제 국유 기업의 이사,
(7) 기타 주 인사부에 의해 임명 및 해임되어야 하는 직원. 제5조 성 및 지방자치단체 인민정부는 다음 직원을 임명 및 해임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사무차장, 사무국장 및 부국장
(2)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부국장, 위원회 부국장, 사무소 및 국장, 수석 엔지니어, 수석 회계사, 수석 경제학자가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3) 국급 차관 지방자치단체장, 부국장, 국장, 부국장의 다양한 업무부서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단위
(4)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직과 부직의 행정직
(5) 지방자치단체 소유 기업의 관리자 및 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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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자치단체 인민정부가 결정한 바에 따라 임명되거나 해임되는 기타 직원. 제6조 현(시) 인민정부는 다음 직원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1) 현(시) 인민정부 각 위원회, 사무실, 국의 부국장, 부국장, 부국장 정부,
(2) 현(縣)급 시가구청의 국장 및 부국장,
(3) 현(시)의 행정 책임자 및 부국장은 공공을 관리합니다. 기관
(4) 국유 기업의 현(시) 관리자 및 공장장
(5)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해임되는 기타 직원 현(시) 인민정부. 제7조 시 구 인민정부는 다음 직원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1) 구 인민정부 각 위원회, 사무실, 국의 부국장, 부국장, 부국장
(2) ) 가도 사무소의 이사 및 부국장,
(3) 지역 행정 산하 공공 기관의 행정 책임자 및 차장,
(4) 국유 기업의 관리자 및 이사 지역 관리 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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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 인민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해임되어야 하는 기타 직원. 제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임명한 직원은 임명서류를 발급받은 후에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거나 해임되지 않은 직원은 고용되거나 사임될 수 없으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임면한 직원의 경우, 주관부서 또는 신설단위는 관련 서류를 접수한 후 <간부 임면보고> 2부를 본급 인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추천 및 임명 통지 모자를 쓰지 않은 최근 2인치 반신 사진이 필요합니다. 중앙 주관 부서의 관리를 받지 않는 기관, 사업 단위는 직접 인민정부에 임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임명한 직원은 지방인사부에서 임명한 주지사, 시장, 현(시)장, 구청장의 서명이 있는 "임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는 성급 인사국장이 서명한 "임명서"를 발급한다. 각급 인민정부 실무부서가 임명한 행정직원은 해당 행정직원이 서명한 "임명서"를 발급한다. 부서장. 제11조 새로 설립된 기관의 직원 임명 신청은 국무원 또는 상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 설립 승인을 받은 후 임명을 거쳐야 한다. 절차를 명시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 권한과 승인 시간을 표시합니다. 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임명한 직원은 전임직 공무원 임명이 제출된 경우 업무 단위 변경으로 인해 적시에 임명 및 해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관 간부가 해임되지 않은 경우, 먼저 해임된 후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원래 위원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회의에서 임명 및 해임된 직원이 정부에 의해 교체될 때, 부직 임명이 제출될 때 먼저 해임된 후 임명되어야 하며, 부직이 2명 이상인 경우 필요한 경우 순위를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