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을 신청하는 가축 및 가금류 농장과 사육 공동체는 다음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철도, 고속도로, 도시 및 주거 지역, 학교, 병원 및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거리 공공 장소 *현장이 1,0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2) 다른 가축 및 가금류 농장이나 사육 공동체와 1,000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
(3) 가축 및 가금류 도축장, 가축 및 가금류 제품 가공 공장, 가축 및 가금류 거래 시장, 쓰레기 및 하수 처리장 및 기타 지역에서 2,0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4) 생산 현장이 있고 번식 규모에 적합한 생산 시설 지원
( 5) 이를 제공할 축산업 및 수의학 기술자 보유
(6) 바이오가스 저장고 또는 기타 무해한 처리 시설과 같은 시설 보유 가축 및 가금류 분뇨, 폐수 및 기타 고형 폐기물의 종합적인 활용을 위해
(7) 법률, 행정 규정 및 국무원 축산업 및 수의학 행정 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