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장 건설 요구 사항 < P > 1. 소장은 인구 밀집, 교통요로, 수의소 부근에 건설되지 않는다.
2. 우사 건물은 조명, 환기 및 더위 냉각 조건이 좋아야 하며, 각 우사 사이의 거리는 2 미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3. 똥통, 격리병소, 수의실 등은 장내 바람이 부는 곳에 지어야 한다. < P > 디자인은 오물을 운반하기 쉽고 소독하기 쉽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4. 젖소장이나 생산구역 입구에 소독실과 소독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5. 장내 우유, 사료, 배설물은 따로 운송해야 한다.
6. 젖소장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을 검사해야 수질이 표준에 도달해야 사용할 수 있다. < P > 2. 소농장의 방역조치
1. 젖소장이나 생산구 입구 소독못에는 매일 소독액, 소독실에는 자외선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본 사이트가 아닌 인원은 장장이나 기술자의 동의 없이 생산 지역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외부인은 먼저 작업복, 모자, 고무신을 교체해야 한다.
소독 풀과 소독실을 통해 소독하고 살균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매일 소똥, 운동장 및 주변 지역의 소똥 및 기타 오물을 청소해야 한다.
분기별 대청소, 대소독 1 회.
4. 병든 소집, 산실, 송아지 예방실 및 격리소집은 매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5. 젖소가 독하거나 독한 전염병이 의심될 경우 즉시 상급 주관 부서나 현지 방역 검역 기관에 보고하고 격리, 봉쇄, 소독, 주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이 전염병이 종료된 후 철저히 소독을 거쳐 상급 주관 부서에 검사 합격을 보고한 후에야 봉쇄를 해제할 수 있다.
6. 장외 부근에서 독극물이나 의심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격리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해 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7. 젖소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비 전염병 발생 지역 지역에서 도입해야 하며 현지 법정기관의 건강검진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소를 운반할 때는 선소독증이 있어야 합니다. < P > 배송 후 일정 기간 (두 달 정도) 격리 관찰과 검역을 거쳐 전염병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무리를 지어 사육할 수 있다. < P > 3. 소농장의 면역조치
1. 매년 5 월이나 1 월 전소떼에서 무독성 탄저균에 대한 면역주사를 한 번 실시한다. 면역방법은 백신 사용설명서를 참고하며 면역기간은 1 년이다.
2. 전체 소떼는 매년 구제역 백신을 2~3 회 면역주사하고 면역방법은 백신 사용설명서를 참고한다.
3. 국농업부와 성, 시내 (현) 각급 방역부문의 예방 접종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지역성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4. 본전의 젖소 발병사와 결합해 기종저병 백신, 출혈성 패혈증 백신 등 적절한 백신을 적시에 접종해야 한다.
5. 소떼가 특정 전염병의 위협을 받을 때 농업부나 성, 시 수의행정부가 승인한 생물제품 (예: 탄저병 혈청, 항기종저혈청, 내출혈성 패혈증 혈청 등) 을 즉시 채용하여 병소를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