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학 연구 기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농업, 임업, 수자원 보호, 의학, 운송, 에너지, 야금, 건축 자재, 전자 및 기타 자연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기관
정치, 경제, 철학, 법, 역사, 문학 등 사회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기관
참여 경영, 정보과학, 인구통계학, 도서관학 및 기타 종합 과학 분야 및 학제간 과학 연구 전문 연구 기관,
측정, 테스트, 환경 보호, 가족 계획 및 기타 사회 복지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 기관 , 등. 2. 조사 및 설계 기관:
각종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획 및 설계 기관 및 설계 기관
각종 조사 기관, 인구조사팀, 조사팀 등 3. 교육 기관:
각종 대학, 중등 직업 학교, 기술 학교, 일반 초중등 학교, 유치원, 맹인 및 청각 장애인 학교,
당 학교 , 간부 및 직원 대학 학교 및 기타 성인 교육(훈련) 단위,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교과서) 연구, 시청각 교육 단위 등. 4. 문화예술기관:
각종기념관, 전시관, 단체예술관, 문화센터(역), 도서관, 문화궁전, 청년궁전, 문화오락센터
종합 성 및 전문 예술 공연 단체, 문학 및 예술 창작 단위,
문화재 보호(관리) 단위 등 5. 언론 및 출판 기관:
각종 신문, 출판사, 잡지
라디오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전자레인지 방송국, 중계국 등 6. 스포츠 기관:
각종 공공 경기장 및 체육관,
각종 전문 스포츠팀 및 스포츠 훈련소 등 7. 의료 기관:
다양한 종합 전문 병원, 외래 진료과, 보건 센터
전염병 예방, 예방 및 치료, 건강 관리 및 약물 검사 부서
>가족계획 기술 지도 및 의약품 관리 부서 등 8. 농업, 임업, 수자원 및 축산 기관:
농업(농업 기계) 기술 지도 및 홍보소, 파종소, 토양 비료소,
축산 및 동물병원( 스테이션), 식물 보호 연구소(스테이션), 사료 공급 스테이션;
임업 기술 실험 진흥 스테이션, 실험 산림 농장(양묘장);
농지 수자원 보전, 수질 및 토양 보전 지침 스테이션, 수문학 및 수자원 관리 스테이션, 저수지, 댐 관리 장치 및 양식 실험 장치 등 9. 사회복지기관:
각종복지시설, 요양소, 휴게소, 요양원,
장례식장(정자), 순교자묘지, 묘지관리소
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 단위 10. 도시 공공 시설:
공원, 동물원, 청소팀, 지방자치단체 건설 관리 부서
경관 및 역사 유적지 관리 부서 등 11. 종합 서비스 기관:
기상 관측소(역), 지진 관측소(역)
고속도로 및 항만 및 항해 유지 관리(감시) 관측소(역), 환경 보호 모니터링 및 관리 스테이션(연구소),
조사 및 통계, 테스트 및 검사, 계산, 컨설팅, 기술 서비스 부서 등 12. 정부 산하 기관:
기록관,
정부 영빈관, 부동산 관리팀, 기밀 인쇄 공장 등 13. 본 임시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기타 단위. 제14조: 모든 공공기관은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력기준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규정된 인력기준 내에서 인력배치가 결정되어야 하며, 인력기준이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직위에 따라 인력배치가 결정되어야 하며, 신규 및 증설부서의 인력배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야 한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일괄적으로. 공공기관 설립을 승인할 때, 리더십 직책의 수와 내부 인사 구성 비율도 승인되어야 하며, 공공 기관의 모든 유형의 인력은 승인된 구조 비율에 따라 배치되어야 합니다.
각종 공공 기관의 인력 기준 및 내부 직원 구성 비율은 지방 인력 부서에서 정하거나 지방 인력 부서가 관련 지방 업무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합니다. 제15조: 자격을 갖춘 공공기관이 점진적으로 자체 자금 조달 및 기업 경영을 실시하도록 장려합니다. 자체 자금 조달, 기업형 경영을 시행하고 재정적 할당이 필요하지 않은 공공 기관의 경우 업무 필요에 따라 설립을 적절하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공공 기관 설립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단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현직 직원,
(2)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고용된 직원 및 인사 당국,
(3) 계획 내 임시 근로자. 제17조: 공공기관은 기관에 따라 인력을 배정하고 점차적으로 인력을 풍부하게 하며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각종 통일인원 배치계획 및 기타 인력증원계획은 관련 사업부서가 설립부서와 공동으로 수립한다. 제18조: 각급 설립 부서는 소속 기관에 설립 자금과 급여 자금을 통합하는 관리 방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각 공공기관은 인사파견 신청, 자금지출, 임금 수령 시 설립부서가 검토한 설립 및 급여자금 관리 장부를 증빙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제19조 공공기관 및 각종 관련 사업부서는 기관 및 인력의 설립 및 설립이 승인된 후에는 설립 규정, 규칙 및 정책을 엄격히 시행해야 하며, 어떠한 부서나 단위도 허가 없이 이를 증설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승인 없이 설립하는 경우, 설립부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정부서는 자금을 배정할 수 없으며, 기획부서는 임금계획서를 발부할 수 없고, 노무부, 인사부에서는 인력 배치 절차를 처리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은행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업무가 없거나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공공기관은 폐지하고 해당 시설을 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