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와 농업부의 "대규모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촉진을 위한 토지 이용 정책에 관한 고시"(Landuzifa [2007] No. 220)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대규모 가축 및 가금류 사육을 신청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농촌 집단 경제 단체, 농민 및 목축 협동 경제 단체, 기타 기업 또는 개인이든 향(마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인민정부에 규모 제안을 제출하고 현급 목축업 부문에 화학육종 프로젝트 신청을 검토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2) 농촌 집단경제 조직, 농민, 목축업 협동 경제 조직이 대규모 가축 및 가금 사육을 신청하는 경우 현급 목축업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향 (진) 토지 관리국은 현급 토지자원 관리 부서와 토지 사용 장소를 선택하고 토지 사용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경작지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재경작 보증서에 서명해야 하며, 원래 부지를 재경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추가 경작지를 보충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증금이나 보증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3) 기타 기업 또는 개인이 대규모 가축 및 가금류 사육을 신청하는 경우 현급 목축업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현(시) 및 향(진) 토지 및 자원 관리 부서는 토지 선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급 토지 및 자원 관리 부서에 가서 토지 사용 등록 절차를 완료합니다. 그 중, 생산 시설 및 녹지 격리 벨트에 사용되는 토지가 경작지를 점유하는 경우 원래 부지를 재경작할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추가 경작지를 보충해야 합니다. 보조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가 농경지 점유와 관련된 경우 농경지는 규정된 승인 권한 및 요구 사항에 따라 토지 이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대규모 가축 및 가금류 사육을 위한 토지는 "농촌토지계약법", "토지관리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임대, 하도급 및 기타 법적 수단을 통해 취득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원래 사용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유지합니다. 대규모 가축 및 가금 사육 토지에 대한 관련 절차가 완료된 후 현급 토지 및 자원 관리 부서는 토지 변경 조사 및 등록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합니다. 대규모 가축, 가금류 사육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구도와 사육기업 또는 개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사육지를 적절하게 할당하고 사육기업과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동물 전염병 예방 상황 조사 조치'(2010년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명령 제7호) 제2조에 따르면, 동물 사육장, 사육장, 동물 격리 장소, 동물 도축장,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무해한 처리 장소는 본 방법에 규정된 동물 전염병 예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물 전염병 예방 조건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개장하려는 농장은 「동물전염병 예방상태 점검조치」 제1조 제2장 제5조 내지 제10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물 전염병 예방 증명서'는 카운티 축산 및 수의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1. "동물 전염병 예방 자격 증명서" 》신청서(현 축산 및 수의국에서 입수)
2. 운영 기관의 서면 신청 보고서; 운영 조직의 법인 신분증 사본
4. 사업장 위치 지도
5. 사업장 실내 평면도(격리 및 소독 구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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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해한 처리 과정의 흐름도,
7. 직원의 건강 진단서 사본,
8. 승인된 사업 허가증 사본 공상국
9. 전염병 예방 및 소독 시스템
10. 전염병 보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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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문가 그룹의 자료 현장 검토.
기타 사항은 현지 축산업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