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심판)》 및 《국내 및 가금류 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의학을 강화한다. 육류, 계란 및 그 제품의 위생 작업, 제품 품질 보장, 이러한 조치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제2조 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소재한 국유 상무부 도축장, 육류 공동 가공 공장, 냉동 공장, 가금류 및 계란 가공 공장(이하 공장이라 함)에 적용된다. 주 간 할당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유 상업 부문의 기타 공장에 대한 관리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부서(국)가 결정한다. 제3조 수의기술사(보건검역기술자)라 함은 공장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거쳐 임명한 기술행정직을 말한다. 제4조 수석 수의사(보건 및 검역 엔지니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오랫동안 수의 보건 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육류 및 계란 검사 기술 및 관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작업, 제품 품질 표준 및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경험과 기술적인 수의학 건강 문제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책임 및 권한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숙지하십시오.
(3)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품위 있는 스타일을 갖고, 원칙을 준수하고,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십시오.
(4) 수의사(보건 및 검역 엔지니어) 이상의 기술직을 보유해야 합니다. 제5조 수석 수의사(보건 검역 기술자)는 공장의 추천을 받아 공장 소재지 현(현 포함) 이상 상무국 사업부서의 심사를 거쳐 사업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국(국)의 승인을 받아 공장장을 임명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며 상무부 비식료품관리국에 등록한다. 수의사(보건방역기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이며, 임기만료 후 승인부서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임기 동안 해고, 이직 등을 계속할 수 있다. 원래 승인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승인 부서의 승인을 받습니다. 제6조: 수석 수의사(보건 및 검역 공학) 부문의 전문적, 기술적 측면은 성을 주체로 하는 부처와 성 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그들이 근무하는 공장은 급여와 급여를 책임진다. 복지혜택. 여건이 허락하는 지역에서는 상무부서가 각 기업에 수의사(보건검역공학)를 파견하는 방식을 실시할 수 있다. 수의사(보건방역기사)는 6개월마다 업무상황을 승인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국) 소관 업무부서는 수석수의사(보건방역기술자)의 업무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석 수의학 엔지니어(보건 및 검역 공학)는 법에 따라 다음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1) 전체 공장의 수의학 보건 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를 제공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 위반을 비판하고 중지할 권리, 상급 비즈니스 당국 또는 현지 국가 감독 당국에 보고할 권리.
(2) 제품의 위생 품질을 감독 및 검사하고, "육류 위생 검사 시험 절차"에 따라 문제가 있는 제품을 처리합니다. 수의과장(보건검역기사)과 공장장이 제품위생품질관리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부(국) 사업부서에 신고한다. 판결을 위해.
(3) "가축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검역 및 검사 증명서"와 "상업 식품 부문의 가축 및 가금류 및 제품 운송업자의 소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인식.
(4) 기술 변형, 검사 및 수용, 제품 평가, 기업 업그레이드, 제품 품질 표준 제정 및 기타 제품 품질과 관련된 문제에 참여합니다. 제8조 수의사(위생검역기술자)는 자신의 공장에서 식품위생규정 위반, 식품위생 및 품질사고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9조 임명 기간 동안 수석 수의사(보건 및 검역 기술자)는 공장장 회의에 참석하여 수의학 관련 기술 및 제품 품질 문제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제시해야 하며 그가 누릴 수 있는 대우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승인 단위. 제10조 수의과장(보건검역기사)에 대한 포상 및 처벌:
(1) 임명기간 중, 공장 사업부서 및 상무부서(국)의 연말 요약시 모든 계층에서 그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하며, 성과를 낸 사람은 칭찬과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2) 업무에 무책임하거나 직무유기를 하는 자는 해고될 때까지 비판과 교육을 실시한다.
(3) 수의사(보건방역기술자)가 처리에 불만족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업무관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상무부 비주식식품관리국이 이 규정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12조 이 조치는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