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5 조 제 3 항, 제 10 조 제 4 항, 제 12 조, 제 14 조 제 5 항, 제 25 조 중' 목축수의부' 를' 농업농촌 부문' 으로 수정하다.
2. 제 18 조에서 "성관 (종합법 집행), 목축수의부와 정보 공유" 를 "성관 (종합법 집행), 농업농촌 등 관련 부서와 정보 공유" 로 수정했다.
3. 제 33 조를 삭제합니다.
4. 제 38 조로 1 조 추가: "일반 행정 구역 내에서 양견등록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둘째,' 태안시 수자원 관리 방법' 을 수정하다.
1. 제 29 조 제 3 항을 삭제합니다.
2. 제 33 조를 삭제합니다. 셋째,' 태안시 건설 쓰레기 관리 방법' 을 수정하다.
1. 제 17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건설 쓰레기 운송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적당한 규모의 운송 차량이 있으며 본 시의 건설 쓰레기 운송 차량의 기술 및 운송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b) 운송 차량은 완전히 밀폐 된 운송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차량 위성 위치 확인 및 비디오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점차 디지털 규제 시스템과 도킹합니다.
(c) 고정 된 사무실 공간과 운영 규모에 적합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
2. 제 30 조를 삭제합니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