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는 증명서류를 가지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의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을 접수하는 수의사 주관부는 행정허가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3. 심사를 거쳐 동물 방역조건 합격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경우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4, 공상등록을 해야 할 경우, 신청인은 동물방역조건 합격증을 근거로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등록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