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시험장 감독관은 즉시 시험점 수의주관부에 보고해야 하며, 시험장 수의주관부에서 명령장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지원지 수의주관부에서 그해 시험 성적이 무효로 결정되고, 2 년 이내에 수의사 처리에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해야 한다.
(a)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대신하여 시험을 본다.
(2) 다른 수험생이나 시험장 외부인과 결탁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
(3) 싸움이나 다른 방식으로 시험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
(4) 위협, 모욕, 구타 등으로 시험 직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e) 다른 위법 행위가 있다.
수험생은 전항 (3) 항 (4)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하여 공안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제 8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고시구 수의주관부는 수험생에게 그해 시험 성적이 무효로, 3 년 이내에 집업 수의사에 등록할 수 없는 처리를 하기로 했다.
(a) 조직 부정 행위에 참여한다.
(b) 특히 심각한 징계 및 부정 행위가 있습니다.
즉석에서 전항에 열거된 행위를 발견한 것은 시험점 수의주관부에서 시험장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농업부에 전항의 규정 처리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