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축목법' 제 39 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양식규모에 적합한 생산장소와 보조생산시설이 있어야 한다. (2) 그를 위해 봉사하는 축산 및 수의사 기술자; (3)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방역조건을 구비한다. (4) 늪지 등의 시설이나 가축 배설물, 폐수 등 고형 폐기물의 종합 이용이 있는 무해화 처리 시설.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양식장, 양식단지의 창업자는 양식장, 양식단지의 가축명, 양식주소, 품종, 규모를 양식장, 양식동네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가축 식별 코드를 취득하다. 성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축산업의 발전 상황에 따라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의 규모 기준과 서류절차를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