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약, 동물약품, 사료 및 사료 첨가제, 비료, 동물 장비에 대한 허가 제도는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은 판매할 수 없다. 금속 및 기타 독성 및 유해 물질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질 제 25 조 농약, 수의학 약품, 사료 및 사료 첨가제, 비료, 종자, 농업 기계, 인간과 동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 등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생산자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농업인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은 농약, 동물약품, 사료첨가제 등 농업생산자재를 금지하고 금지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 및 기타 금지 제품. 제22조 농업생산자는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 필름, 사료첨가제를 과학적으로 사용하고 재배기술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무해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생산폐기물을 재활용하며 농업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13조 국가는 이를 확립해야 한다. 농약, 비료, 생육조절제, 동물용의약품,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의 안전성 평가에는 식품안전위해평가제도를 갖추고 식품안전위해평가전문위원회의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한다. 제21조 식품 중 잔류농약, 동물약품 잔류량의 한도와 검사방법, 절차는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서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35조 식용 농산물 생산자는 식품 안전 표준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약, 비료, 성장 조절제, 동물용 약품, 사료 및 사료 첨가제 등 농업 투입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식용농산물생산기업과 농민전문협동경제단체에서는 식용농산물생산기록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