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여객 운송 규정' 제51조는 열차에 반입된 고양이, 개, 원숭이 및 기타 애완동물을 열차 통과 플랫폼에서 승객이 직접 돌보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이 사고나 부상을 당할 경우, 다른 승객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 운송인이 책임을 집니다.
1. 20kg 이하의 반려견은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2. 화물을 취급하기 전 반드시 검역소에 가서 방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체크인 수속 시에는 배설물이 새지 않도록 튼튼한 용기를 준비하고, 물과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4. 물품을 위탁하는 경우 호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에스코트 시 본인은 수하물 카트 사무실로 이동하며, 애완견은 수하물 카트 창고에 보관되며, 필요한 경우 수하물 안내원의 동의를 받아 애완견을 사무실로 데려와 돌볼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고속열차에 태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속열차에 대한 애완동물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응급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승객 규정'에 규정된 표시 내용 외에도 역의 각 영업소는 승객 A의 편의를 위해 철도 여행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국 철도 영업역의 개략도, 역이나 기차에 위험물을 반입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그림이나 문자 설명, 열차 출발 및 환승 시간, 전국 주요 역의 환승 시간표.
대기실이나 탑승 및 하차 통로에는 열차 번호, 객차 번호 안내판, 티켓 체크인 열차 번호판 등 해당 안내 표지판도 있어야 합니다. 수하물 및 포장 운송업체에는 수하물 위탁, 수하물 포장 기준, 위탁 수하물 및 금지 품목, 서비스 품목 등에 대한 금지 사항에 대한 범례 또는 텍스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각 철도국은 본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충 규정을 제정하여 관할권 내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충 규정은 반드시 국무원 철도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철도 여객 운송 세부 규칙-바이두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