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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유제품 산업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유업 발전을 촉진하고, 유업 생산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생유와 유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며, 유제품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젖소 양식과 생유의 생산, 인수, 가공, 판매 및 유제품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 및 서비스에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자원 조건과 시장 수요에 따라 유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본급 인민정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유업 발전 자금을 마련하고, 양종 젖소 양식업을 지원하고, 유업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유업 산업화 경영을 추진하고, 유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유업관리부문으로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한다.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는 직무에 따라 분담하여 법에 따라 유업 발전의 감독, 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유제품 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유제품 협회와 협력기구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 * * 위험 * * * 수익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젖소협력기구는 주로 회원에게 정보 기술 마케팅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유 생산 경영 정보를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하고, 낙농가 양식소 양식소 양식소 양식업 양식업 유제품 가공업체가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경영을 조직하고 법에 따라 유제품 생산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 6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본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보나 불만을 접수하는 관련 행정부는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젖소양종 생육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젖소양종 생육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 젖소장, 양식소, 양식소, 양식업자가 선진 기술을 채택하도록 유도해 젖소양종 생육을 가속화하고 다산젖소 수를 늘려야 한다. 제 8 조 소난자, 냉동정액, 배아 등 유전자재 생산경영과 인공수정육종을 전문으로 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종가금생산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종가금생산경영허가증을 소지하고, 법에 따라 공상등록을 처리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9 조 젖소난자, 냉동정액, 배아 등 유전물질 생산 경영 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가 규정한 실험실, 저온 저장 및 운송 조건을 갖추고 있다.

(b) 생산 및 운영 규모에 적합한 축산 및 수의학 기술자가 있다.

(3) 국가가 규정한 양식 젖소의 수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4) 체외 수정으로 얻은 배아와 난자의 출처가 명확하며, 공급소 젖소는 국가가 규정한 소 건강 기준과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5)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기타 기술 요구에 부합한다. 제 10 조 성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가 소속된 축목수의기술보급기구는 종우생산성능측정과 우수한 개인등록을 조직하고 우수한 종우정보를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3 장 우유원 기지 건설과 젖소 양식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산업 배치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전문협력기구, 기업 및 개인투자 건설 낙농가와 양식단지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규모화, 표준화 양식, 무공해 산지 인정 및 무공해 제품 인증을 장려하다. 제 12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유업 발전 계획에 따라 유원 기지 건설과 규범 관리를 강화하고, 젖소 양식 전문 지역 사회, 향 (진) 발전을 지원하고,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양식업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3 조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현지 실정에 따라 젖소 양식지를 마련해야 한다. 농민은 향토 (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설립된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전문협력기구, 젖소양식장에 따라 농지와 동등하게 대우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와 축목수의기술보급기구는 젖소양식장, 양식동네, 양식업자에게 양식기술훈련, 양종 보급, 질병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젖소 생산을 정부 양종 보조금 범위에 포함시킨다. 유제품 가공업체와 기타 관련 생산경영자들이 젖소양식장, 양식장, 양식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15 조 젖소 양식장과 양식 단지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독립적 인 양식 지역, 인클로저 및 보조 시설이 있습니다.

(2) 건전한 생산 운영 절차와 관리 제도가 있다.

(3) 방역 조건은 법령의 규정에 부합한다.

(4) 축산과 수의사 또는 이를 위해 봉사하는 전문 기술자;

(5) 건전한 젖소 육종 서류와 계보가 있다.

(6) 필요한 세척 및 소독 장비;

(7) 소똥, 폐수 및 기타 고형 폐기물의 종합 이용 또는 기타 무해화 처리 시설이 있다.

(8) 기계화 착유 시설과 우유 냉각 냉장 설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