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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도축업체의 품질관리기준

지정돼지 도축공장(밭)은 공장(밭)에 들어오는 돼지에 대한 검사 및 등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정된 돼지 도축장(분야)은 법에 따라 검역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며, 돼지고기의 출처, 수량, 검역증명서 번호, 공급자명,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도살된 돼지를 저장하고 관련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법적 근거:

'돼지 도축 관리 규정'

제11조 지정된 돼지 도축장(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도축 규모에 적합한 수원 조건이 있고 수질이 국가 표준을 충족합니다.

(2) 대기실, 도살장, 응급 도살실 및 국가 요건을 충족하는 검사실, 돼지 도살 장비 및 차량

(3) 법에 따라 위생 증명서를 취득한 도살 기술자 보유

(4) 자격을 갖춘 수의학 건강 검사 인력을 보유합니다.

(5) 국가 규정을 준수하는 검사 장비, 소독 시설,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을 보유합니다.

(6 ) 질병에 걸린 돼지 및 돼지 제품의 무해 처리 시설 또는 무해 처리 위탁 계약

(7) 법에 따라 동물 전염병 예방 조건 인증서를 취득합니다.

제12조: 지정된 돼지 도살장(밭)에서 도살된 돼지는 법에 따라 동물위생감독기관의 검역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3조: 지정된 돼지 도살 공장(밭)은 공장(밭)에 들어오는 돼지에 대한 검사 및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정된 돼지 도축장(분야)은 법에 따라 검역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며, 돼지고기의 출처, 수량, 검역증명서 번호, 공급자명,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도살된 돼지를 저장하고 관련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위조 또는 변조된 검역증명서가 발견된 경우, 적시에 관할 농업 및 농촌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동물 전염병이 발생하면 운송 차량의 기본 상태도 검사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 및 증빙서류의 보관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지정돼지 도축공장(현장)이 도축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고객과 위탁도축계약을 체결하여 돼지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도축위탁계약의 보관기간은 계약 종료 후 2년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