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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 동물 질병 지역 건설 및 관리 규정 없음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규정없는 동물병 지역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통제, 박멸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인체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위생안전을 보장하며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규정이없는 동물 질병 지역 (이하" 전염병 발생 지역 없음 ") 은 자연 장벽 또는 인공 조치가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규정 한 하나 이상의 동물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고 국가를 통해 수용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 시의 행정 구역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 기준 및 규범에 따라 전염병 발생 지역 없이 건설해야 한다.

이 조례는 본 시의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과 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시와 현 (시), 관련 구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전염병 발생 지역 건설과 관리가 없는 행정주관부이다.

시와 현 (시), 해당 구 인민정부는 동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 및 기타 동물 방역에 관한 감독 및 관리 법 집행을 담당하는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을 설립했다. 설립된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는 동물병 예방통제 모니터링, 검사, 진단,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등 기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와 현 (시), 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과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과 관리는 예방 위주, 예방 결합, 통일 계획, 법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본 시에서는 동물사 사육이나 지정 방양을 실시하여 동물규모화 표준화 사육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 장 전염병 발생 지역 건설 제 7 조 시, 현 (시) 및 관련 구 인민정부는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 계획을 조직하고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동물 방역 사업의 목표 책임제와 책임 추궁제를 수립, 완비, 시행한다. 동물병 예방 비상 대책을 제정하여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동물병 예방 대책을 발표하다. 제 8 조 시와 현 (시), 관련 구 인민정부는 본급 정부의 직책에 따라 동물병 예방, 통제, 소멸, 무해화 처리, 검역 및 감독 관리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9 조 각급 동물위생감독, 동물병 예방통제기구와 그 인원, 시설, 설비의 배치는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상응하는 동물위생감독관리능력과 동물병 예방통제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 10 조 수의사 주관부, 동물위생감독기관, 동물병 예방통제기관은 인력 자질 향상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하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훈련과 심사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훈련 조건과 심사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한다.

수의학 행정부는 수의사와 시골 수의사 서비스 인원에 대한 관리, 교육 및 기술 훈련을 강화하여 업무 자질과 직업도덕을 높여야 한다. 제 11 조 수의행정관리부는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 방역 조건 심사, 동물 진료허가, 동물 면역, 검역, 전염병 보고, 방역 기록 등 구체적인 관리 규정과 동물약, 전염병 감시, 방역 등 기술 규범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동물 전염병에 대한 계획적인 모니터링 조치를 취하고 동물 방역 정보에 대한 네트워크화 관리를 실시한다. 제 12 조 동물양식장 (양식동네) 과 격리장소, 동물도살가공장소, 동물, 동물제품 무해화 처리장소, 수의주관부에 먼저 선정지를 신고해야 하며, 수의주관부에서 선정지가 국무원 수의주관부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다른 준비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장소 설정 및 기타 동물 방역 조건은 법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수의학 행정부는 동물 방역 조건 합격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동물 동물 동물 제품을 운영하는 시장은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동물 방역 조건을 준수하고 동물 위생 감독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동물 사육, 도살, 경영, 격리, 운송 및 부화, 동물 제품 생산, 경영, 가공, 저장, 동물 및 동물 제품 무해화 처리, 동물 진료 등의 활동은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생성된 폐기물은 무해화, 감량화 처리를 해야 한다. 제 14 조 시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 계획과 합리적인 배치 원칙에 따라 동물과 그 제품의 소독 장소를 건립하고 보완해야 하며, 현지 인민정부는 지원해야 한다. 제 15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 주요 교통 출입구와 동물 사육, 거래구역의 뚜렷한 위치에 경고 표지와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경계 표지를 설치하였다. 경고 표시와 경계 표시는 시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현 (시) 과 관련 구 인민정부가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16 조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의 필요에 따라 시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는 인근 시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와 동물병 연합 통제 메커니즘을 수립할 수 있다.

성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는 본 시 행정 지역을 드나드는 중요한 교통 출입구에 동물 위생 감독 검문소를 설치하여 동물 동물 동물 상품으로 본 시 행정 구역에 진입하는 지정 통로를 설치하였다. 제 17 조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이 국가 규정 조건을 충족한 후, 시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는 규정 절차에 따라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에 검수 및 공고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