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이나 신고라면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신고합니다.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회신)
2. 민원신고과에서는 범위를 나누어 관할 감독과장에게 전달합니다.
3. 과장과 직원은 적절한 옷을 입고, 현장 기록, 사전 등록 및 보존 목록, 기타 문서를 가져오고, 법 집행 도구를 가져오고, 버스 이동 경로를 기록하고, 민원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현장검사.
4. 상황이 사실이라면 현장에서 일련의 기록을 작성하고 법정대리인(법인이 부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위임할 수 있음)에게 감독 부서에 와서 기록을 요청하십시오. 조사 기록을 작성한 후 일련의 과정 논의 및 회의를 거칩니다. 또는 상황이 사실이 아닌 경우 현장 기록을 작성하고 매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본 내용을 기록합니다. , 신고하신 분에게 위치 확인을 위해 전화를 드립니다.
호텔 내 비위생적 관행 신고:
신고하려면 아래 두 핫라인 중 하나에 전화하세요.
1. 산업 및 상업 부서는 허가되지 않은 사업 운영을 적발할 책임이 있습니다. 호텔에 "사업 허가증"이 없는 경우 "소비자 불만 신고 핫라인"인 12315번으로 전화하세요.
2 호텔에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위법 행위는 식품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서 처리됩니다. 식품약품 감독 신고 핫라인 '12331'로 전화하세요.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법적 근거
8조: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은 다음과 같은 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내부 및 외부 환경을 깨끗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청결을 유지하고 파리, 쥐, 바퀴벌레 및 기타 해충과 번식 조건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유독하고 유해한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2)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은 식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품 종류와 수량, 가공, 포장, 보관 및 기타 공장이나 장소에 적합한 원료 처리 장비
(3) 상응하는 소독, 교체, 세척, 조명, 조명, 환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부식 방지, 먼지 방지, 파리 방지, 설치류 방지, 세척, 하수 배출 시설, 쓰레기 및 폐기물 보관 시설,
(4) 장비 레이아웃 및 프로세스 흐름은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가공식품 및 직수입 식품, 원재료 및 완제품이 오염되고, 식품이 독성물질, 불결한 물건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5) 식기류, 식기, 직접식품용 용기 사용 전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기구 및 기구는 사용 후 세척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6) 보관, 운송, 적재 및 하역을 위한 용기, 포장, 도구, 장비 및 조건 식품은 식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무해하며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7) 직접 수입되는 식품은 작은 포장을 사용하거나 무독성의 깨끗한 포장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8) 식품 생산 및 운영 직원은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할 때 항상 손을 씻고 깨끗한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며, 직수입 식품을 판매할 때는 모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9) 사용되는 물은 도시 및 농촌 식수에 대한 국가 위생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사용된 세제 및 소독제는 안전하고 인체에 무해해야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식품 생산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시장의 식품 노점상과 식품 경영자의 위생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운영 절차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9조
다음 식품의 생산 및 운영은 금지됩니다:
(1) 부패, 기름의 산패, 곰팡이, 곤충 침입, 오물 및 불결함, 혼합 식품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이물질 또는 기타 비정상적인 감각 특성이 있는 경우
(2) 독성 또는 유해 물질을 포함하거나 유해할 수 있는 독성 또는 유해 물질에 오염된 경우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3) 병원성 기생충 및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미생물 독소 함량이 국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검사를 받지 않은 육류 및 그 제품 수의 건강 검사를 받았거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5) 질병, 중독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한 가금류, 가축, 짐승, 수생 동물 및 그 제품
(6) 더럽거나 불결하거나 심각하게 손상된 용기 및 포장 또는 운송 수단이 불결하여 오염을 일으키는 경우;
(7) 영양 및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 불순물, 위조,
(8) 비식품 원료로 가공, 비식품 화학 물질을 첨가하거나 비식품을 식품으로 취급하는 것
(9) 유통기한 초과
(10) 질병 예방과 같은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국무위생위원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행정 부서 또는 인민 정부에서 판매를 구체적으로 금지합니다.
(11 )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첨가물 또는 국가가 규정한 허용량을 초과하는 농약 잔류물을 함유한 것
(12) 기타 식품위생기준 및 위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
제10조
전통에 따라 식품이자 약품인 원료, 조미료 또는 영양 강화제로 첨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식품에 약품을 첨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