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법(1978) 제104호에 따라 퇴직하거나 퇴직금을 조정하는 사람의 근무연한 또는 근속년수는 국법(1978) 제10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04. 즉,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근속년수 또는 근속년수는 1955년 12월 29일 국무원의 「재산처리규정」에 따라 1주년만 1년으로 계산한다. 국가 기관 직원의 퇴직' 근로 연수 계산에 관한 잠정 규정 >>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임시근로자, 계절근로자, 견습생, 순환근로자, 경제건설 이주근로자 및 "근로자와 농민 모두"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가 된 후 근속 기간 계산
1956년 11월 12일 국지인희자(國ozhiren Xizi) 제79호 "국가 기관 직원의 퇴직 및 근무 연한 계산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국무원 보충"은 국가 기관에서 사용하는 임시 직원(일부는 "직원"이라고도 함)을 규정합니다. 이제부터 공식적으로는 이전에 기관에서 근무한 시간을 사용하여 계속 근무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 본 기관에서 근무한 시간"입니다. 채용 전 여러 단위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연수로 계산할 수 없고, 입사 전 본 기관에서 근무한 시간으로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승진한 경우 근로시간은 근로연수로 산정됩니다.
전 성 노동국 [79] 허베이 거 라오자 문서 122호에는 "임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고정 근무 시간으로 선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 시간은 회사의 임시 근로자는 "계속 근속 기간으로 산정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은 정신을 담고 있다.
1994년 3월 30일, 성 인사부의 ""일부 직원의 근무 연한 연장에 관한 옌링 동지의 연설" 실시에 관한 몇 가지 특정 문제에 대한 보충 통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현(구)급 이상의 집단소유기업은 계획 내에서 임시근로자로 활동하며, 직장에서 직접 모집되어 군대에 입대하며, 정부가 직접 주선한다. 정규 직원이 되기 위해 대학, 기술 대학 및 기술 학교에 추천되거나 입학하여 공부하고 졸업합니다. 현재 국가 기관 및 공공 기관의 공식 직원, 전체 국민이 소유한 기업 및 현(구) 수준 이상의 집단 소유 기업에서 최종 직위 계획된 임시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근무 연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임시직 근로자가 학교를 다니면서 보낸 시간은 졸업 후 정규직으로 배정된 시간을 합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근무 시간도 근무 시작일부터 변경됩니다. 근무 연수 계산은 시작일부터 시작됩니다. 전 노동부 임금국의 '계절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근속기간 산정에 관하여'[(63) Zhonglaoxinbianzi No. 185]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계절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 연속근로기간으로 이 단위에서 계절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실제'라는 단어이다. 이들 인원의 근무시간은 1993년 8월 1일 안릉동지의 연설 정신에 의거하여 근무년수(근속연수) 산정 개시시점부터 계산한다. 1958년 6월, 중국전국노동조합연맹 노동보험부 '노동보험조례 실시에 따른 견습생 노동보험 혜택 처리에 대한 의견'에서는 견습 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 근로자가 되거나 정식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규정했다.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학습 기간은 기업의 근속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전 국가계획위원회 노동국의 "순환근로자 연공서열 계산에 관하여"[73] Ji Laoye Zi 7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순환근로자의 연공서열 계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즉, 순환근로자가 국내 생산 및 건설의 필요에 따라 국내근로자로 재흡수된 경우, 그의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날부터 계산한다. .
구 노동부 보험복지국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이주노동자의 연공서열 산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회신서한』(노동보험서신[1983] 제15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생산수요에 따라 경제건설 이주노동자를 업무지시에 채용 람다를 채용하거나 국민근로자로 전환한 후, 근속기간 문제는 임시근로자의 정규화 및 고용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 가능 즉, 이 회사에서 이주노동자로서 근로자의 마지막 연속근로시간을 연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 국가노동청의 '근로자이자 농민인 근로자의 연공서열 계산에 관한 회신서'[(80) 노동보험편자41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채용 및 대체 전 사무실 근무시간 근로자이자 농업인인 1인 근로자의 연속근로시간을 정규근로자로 채용한 후의 근로시간과 합산하여 연속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3) 사립교사 및 장기대리교사의 근속연수 계산
1979년 10월 31일 교육부, 재무부, 교육부 식품,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국가노동총국은 "국경지역(기) 및 지방자치단체의 초중등학교 사립교사를 공립교사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고시"와 "답변의견"이라는 두 개의 문건을 발행했다. 1980년 7월 8일 교육부에서 고시한 『사립교사 연공순서 산정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공립교사로 전환된 초등학교 사립교사 및 장기대리교사(직접채용 포함) , 채용 및 대체), 근속연수는 기관으로부터 개인교원 또는 장기대리교원으로 재직 승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전된 연속 수업 시간을 합산하여 연속 근속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모든 수준의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 (졸업)하도록 조직의 승인 (또는 권장 또는 권장)을받은 사립 교사는 원래 사립 교사의 시간을 계속해서 수행합니다. 졸업 후 근무한 시간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사립 교사의 근속 기간 계산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 교육위원회 기획 재정국 [87] Jiao Ji Zi No. 96이 허베이 성 교육위원회에 보낸 답변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립(대리)교사는 어떻게 채용하더라도 정식 국가근로자(교원, 간부)로서 계속해서 교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정식 국가근로자가 되기 전 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립교사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근무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공식 국가 직원이 된 후 근무 시간을 합산합니다. 사립(조직의 승인을 받아 졸업(또는 수료) 후 모든 수준 및 유형의 학교에 입학하고 다음 교사로 배정되는 대체 교사. 교육 업무(모든 수준의 교육 행정 부서에서의 업무 포함)에 참여하는 것은 지속적인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기 공립교원 중 사립교사 근무시간이 계속 근속연수로 산정되는 경우, 교육부가 고시한 '사립교사 연공순서 산정에 관한 회신 고시' 조항 이전의 지방 교육국, 인사국 및 노동국에서 교육부로 근무한 사람이 지방 또는 현(시)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부서로 전근된 경우에도 개인 교사로서의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기간. 본 규정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사업변경 승인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1993년에 성당위원회 조직부, 성인사부, 성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초중등학교 교원, 간부직위변경을 엄격히 통제할 것에 관한 고시"를 공포했다. 제34호), 초등 및 중등 학교에서 전근한 모든 교사 및 간부, 모든 전학 절차는 현 및 시 교육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현 및 시 교육 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습니다. 부서는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이동 절차를 처리합니다. 직업 변경을 요청하는 초중등 학교 교사와 기술 중등 학교, 단기 대학, 학부 학위를 소지한 간부들은 각각 지방 및 시 교육 위원회에 교사 양성비 6,000위안, 8,000위안, 10,000위안을 지불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도인사부 급여복지과의 의견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전직 절차를 거친 사람은 사립교사 직위를 이어갈 수 없다.
1993년 8월 '일부 직원의 근무 기간 지속에 관한 옌링 동지의 연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이전에 국가 보조금을 받고 진, 진, 촌에서 사교육 활동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직장에 입사하여 현재 정부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사립 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입사 후 근무 기간으로 연속적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대학, 중등 직업학교, 기술학교에 진학하고, 졸업 후 취업하게 됩니다. 국가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학교에 오기 전 사립 교사로 근무한 시간과 근무를 시작한 시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근무년수를 계산하며, 근무를 시작한 시간도 근무년수 계산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 농촌의사(맨발의사)의 근속연한 계산
노동보험규정에 의거 [1986] 구 노동부 제5호 보건부, 농촌의사(맨발의 의사))가 공식 국가 직원으로 모집, 교체 또는 채용되거나, 모든 수준의 의과대학을 졸업(또는 졸업)하고 보건 업무에 계속 종사한 후 공식 국가 직원이 됩니다. , 정식 국민고용원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농촌의사로서의 근무시간(맨발의사로서의 근무시간 포함)을 정식 국민병원이 된 후의 근로시간과 합산할 수 있다. 직원이 계속 근무 기간을 계산합니다. 농촌의사(구 맨발의사)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편입된 경우 2일 이상 계속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연한으로 산정한다.
위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① 무면허 의료인은 물론 개인 의료인도 포함되지 않는다. 성 보건부에 따르면 우리 성에서 최초의 농촌 병원(진료소)은 195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에서 농촌 의사의 연공서열 문제는 195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② 본 조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관"은 주의하여 다뤄야 합니다. 최소한 향·진 당국이 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③위생부 [88] 웨이런지 문서 22호 "농촌의사 연공서열 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1988년 1월 1일 이후 농촌의사는 위생행정부서 이상의 시험평가에 합격해야 한다. 농촌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농촌의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993년 8월 '일부 직원의 근무 기간 지속에 관한 옌링 동지의 연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원래 국가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은 도시, 마을, 마을에서 농촌 의사(맨발의 의사)로 일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정식으로 입사하여 현재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농촌의사(맨발의사)로 근무한 시간은 입사 후부터 연속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도록 배정된 사람의 경우, 농촌의사로 근무한 시간( 맨발의 의사) 등교 전의 근무 시간과 졸업 후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근무 연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 시점도 근속 연수 계산 시작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5) 원래 읍급 이상의 정부 기관 및 기관에 고용되었으며 국가 보조금을 받는 반일용 근로자의 근속 기간 계산
1993년 8월, "직원의 근무연한 연장에 관한 연설" 중 "옌링 동지의 부분"과 성 인사부의 "발행과 관련된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의 해석에 관한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및 읍면 이상 기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준상근직, 공식적으로 중단 없이 업무에 참여하였고, 현재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의 경우 준전일제 근무에 소요되는 시간 정규근로 후의 시간과 합산하여 전문대학 또는 중등전공에 추천 또는 입학한 자 학교 및 기술학교에서 수학하고 졸업 후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배치된 자 , 취학 전 준정규직으로 근무한 시간을 졸업 후 근무한 시간과 합산하여 근무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도 근로연수 계산 개시시점부터 계산한다.
원래 읍급 이상 정부 기관 및 기관에 종사하며 국가 보조금을 받는 준정규직 근로자(이하 준정규직 근로자)란 현급 이상의 조직, 인사, 노동부서의 승인을 받아 모집된 간부 또는 근로자 직위에서 상근직에 종사하는 비공식 국가 직원(계획된 임시 직원을 포함하며, 계획되지 않은 임시 직원은 제외)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개인적으로 무작위로 고용된 사람). 중단 없이 공식적으로 업무에 참여하는 준상근 직원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공식 국가 간부 또는 마지막 준상근직 직원으로 직접 모집 및 채용됩니다. 마지막 준상근직에 있던 국가간부 또는 근로자 (3) 마지막 준전직직에 입대하여 제대 후 정식직에 배치되어 공식 국가근로자가 된 자. 근로기간도 근로연수 계산 개시시점부터 계산한다.
(6) '4대 청소'와 '투쟁·비난·개혁' 작업팀 구성원의 근속기간은 '4대 청소'에 참여하는 구성원으로 산정된다. 또는 "투쟁, 비판, 개혁" 작업팀은 "4대 청산"에서 계산되거나 "투쟁, 비판, 개혁" 직무에 직접 흡수되어 공식 국가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직접 추천됩니다. 대학, 기술중등학교, 기술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후 국가에 의해 정규직으로 배정되거나, 편입 또는 전역 후 정부에 의해 직접 징병되어 정규직으로 배치된 자 '4대 청산', 즉 '투쟁, 비판, 개혁'에 참여한 시간을 이후 근로시간과 합산해 근로연수를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상기 학교에서 공부한 시간은 근로연수 산정 개시시점부터 차감됩니다. (Yan Ling의 연설)
(7) 공무원의 학습 기간 중 근무 기간 계산
1. 1970년 이전에 학업을 위해 고등 및 중등 직업 학교에 입학한 공식 공무원 졸업 과제의 경우 근속 기간 계산은 여전히 1962년 10월 13일자 Zhonglaoxinzi 문서 No. 292[62]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학업 전과 후의 복무 기간을 합산하여 연속 복무 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학교가 학업기간 중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학업기간 중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없으며, 대학에서 수학한 국민근로자의 근속기간을 학업 전후로 산정합니다. 1970년부터 1978년까지의 중등 직업학교 및 기술학교는 국무원(1973년) 제39호, 제81호 및 교육부, 재정부, 노동부에서 발행한 국가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977년 11월 11일 [77] Jiao Ji Zi No. 420, [77] Cai Shi Zi No. 365, [ 77] Lao Xin Zi 문서 No. 369가 시행됩니다. 3. 1979년 이후 정규직에 합격한 자 국가근로자의 학부 및 전문대학 재직기간을 산정함 1979년 8월 4일 교육부, 재정부, 국가 노동청에서 공포한 규정에 근거함. [79] Jiaoji Zi No. 315, [79] Caishi Zi No. 194 , [79] 문서 번호 총노동조합 제69호는 “일반 대학에 입학한 국가공무원의 재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졸업 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p>
'국가 직원'이 무엇인지에 관해 성 교육국과 노동국은 허베이 자오 정자 [80] No. 158 및 [80]을 발행했습니다. ] 1980년 8월 12일 발행된 하북성 노동보험 제25호 문서. 조항이 통과되었습니다. 즉, 전민 소유 단위의 간부 및 정규직 근로자(견습생, 국유 농업 정규 직원 포함, 임업, 축산, 수산업 및 건설업). 임시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관련 문헌에 따르면 1970년부터 1978년까지 시골에 가서 대학, 중등직업학교, 기술학교에서 공부한 교육받은 청년의 경우, 학업기간을 계속근로로 계산할 수 있다. 연령.
1981년 전 국가노동청[81] 노동보험 문서 4호에서는 1979년 이후 중등공업학교 및 기술학교에 입학한 근로자는 재학 중 연공서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4. 대학원생의 재학기간 산정에 관하여. 국가교육위원회, 노동부, 인사부의 "박사과정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현직근로자의 학업기간 중 연공서열 계산에 관한 고시" Jiao Gao [1990] 001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박사과정생의 경우 학습기간 중 서열을 산정합니다. 해외 박사과정 유학 대학원생의 연공 서열 문제는 여전히 <국가 교육위원회의 <해외 유학 인력 업무에 관한 몇 가지 잠정 규정>을 승인한 국무원 고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1986] No. 107) 즉,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해외로 파견된 공립학생 대학원생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취업 후 승인된 박사학위 취득기간 내에 국내에서 연공을 산정한다. 인력이 자비로 유학하고 국내에 복귀하는 경우, 해외로 나가기 전의 연공을 유지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귀국 후의 근무시간과 합산하여 연공을 산정할 수 있다. 중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한 연수는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2) 국내 석사학위과정에 합격한 현직근로자의 경우 재직기간은 재학기간 동안으로 산정한다. 취업자가 해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중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수기간은 규정된 학습기간에 포함됩니다. 본 규정을 시행할 때,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학원에 입학한 비취업자(최근 대졸자 등)는 재학기간 동안 근속한 것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규정은 199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과거의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 보험, 복리후생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5. 국무원 국파[1984] 제185호 "자비 유학에 관한 임시 규정"은 자비로 유학하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임하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은 퇴사한 다음 달부터 임금이 정지된다. 유학을 떠난 사람이 5년 이내에 국내로 복귀한 경우, 5년 후에 국내로 복귀한 경우, 해외에서 근무한 시간과 근무 시간을 연속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직장에 복귀한 경우를 합산하여 연공순서를 산정합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자비부담 정부지원 해외연수생으로서 복무경력 2년 이상인 경우, 승인된 유학기간 내에는 원래 급여에 따라 지급하며, 복무기간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비로 해외 유학.
6. 1970년부터 1978년까지 반직 직원, 개인교사, 농촌의사(맨발의사 포함, 이하 동일)가 추천되거나 입학하였다. 그리고 기술학교의 경우, 학교 교육 기간을 근로 연수로 계산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임시직 근로자, 사립 교사 및 농촌 의사는 학교에 가기 전에는 국가의 정규 직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 기간은 근로 연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8) 처벌을 받은 직원의 근무연한 계산
1. 잘못 처리된 직원의 연령 계산에 관하여. 1965년 2월 구 노동부 사무국이 발표한 '정착사업 처리 및 남은 문제 효율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경계' 등 일련의 문건에 따르면 당초 해고된 사람들은 명단에서 제외되고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받게 된다. 로동교화 또는 심사를 거쳐 사회복귀를 받은 경우, 정착 후 처벌을 받은 기간을 근로연수로 계산한다. 구 국가노동총국 보험복지국 노동보험문건 제78호[80]에는 공무원의 부당해고에 대한 유사한 규정이 규정되어 있다.
2. 해고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의 근무연한 계산에 관하여. 구 내무부 인사서한 제740호[59] 제1조에 따르면, 직원이 해고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연수는 재입사한 날부터 계산한다. 경미한 경우에는 임면권자의 승인을 받아 징계 전 근로시간과 재입사 후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근속년수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제명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반혁명분자들과 그 밖의 나쁜분자들의 근무년수는 재입직한 날부터 계산한다.
3. 수습 후 직원의 근무 연수 계산. 1978년 6월 6일 최고인민법원과 국가노동총국의 답변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여전히 본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보호관찰기간 동안 연공으로 계산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78] ] 법무국 제11호 [78] 노신자 제20호)는 일반인이 일반 범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지 아니하고 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원래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정지 기간 동안의 근속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을 통해 재교육을 받은 직원(또는 공직에서 해고된 직원) 또는 노동 징계를 감독받은 직원의 연령을 계산합니다. 내부인사서신 제740호 제2조에 따르면 근로교양기간과 감독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처벌되기 전 근로시간은 근로연수로 계산할 수 있다. 노동교양을 선고받고 공직에서 해고된 후 복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 회신 (조)의 취지에 따라 근로연한을 계산할 수 있다.
5. 해고되거나 수습된 직원의 근무 연수를 계산합니다. 구 내무부 서한 제82호[62]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공식적으로 직무를 배정받고 해고된 후 급여 수준을 평가하여 견습을 받은 경우, 근무 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계산됩니다.
현재 도는 처벌 대상자의 복무기간 산정에 관한 새로운 문서 초안을 작성 중이며 새 문서가 발행된 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9) 제대, 제대 및 퇴직 군인의 복무 기간 계산
전 노동부 임금국 [63] Zhonglaoxinbianzi No. 260은 다음을 규정합니다. 전근, 제대 및 퇴직 군인 국가가 파견하여 기업, 기관, 국가기관에 근무하도록 파견한 군인의 복무기간은 기업, 기관, 국가기관에 입사한 후의 근무시간과 합산하여 계속 복무기간을 계산한다. 기업, 기관, 국가기관에 입사한 후 이직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의 산정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 국가의 분배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계속근무기간은 재입사한 날부터 계산한다.
전 노동부 임금국 [63] 중앙 노동 임금 고시 제 260호는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대된 퇴역군인은 농촌으로 돌아와 농업 생산에 참여한 후 기업, 기관 또는 국가에서 일합니다. 농촌지역의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기간은 기업, 기관, 국가기관에 입사한 후의 근무시간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서비스.
국무원 [67] 궈라오자(國老子) 고시 제382호는 '군 연령에 입대 전 복무 기간을 더한 기간'이란 입대 전 계속 복무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직장에서 축소되어 귀국했다가 집에서 군대에 징집된 퇴역군인의 경우, 축소되기 전의 연속 복무 연수를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직에서 입대한 보훈자의 경우, 입대 전 연속 복무연수도 함께 산정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 총무부 간부부 문건 제226호 [63] 총무부는 불법 행위로 인해 군대에서 제명된 군인에 대해 과거 군 복무 복무는 군 복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무원 국법[1987] 제106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기관이 징집 모집을 승인한 날부터 군대가 현역 퇴역을 승인할 때까지 현역 복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0개월로 하며, 기념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후 신규로 복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연한과 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산정한다. 입대 전 국가기관, 기업소, 공공기관의 근로자였던 사람은 입대 전 복무기간과 병역년수를 합산하여 계속복무로 배정되며, 국가기관, 기업소, 공공기관의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그들이 일하는 단위.
전 국가 노동총국 [77] 라오신자 문서 33호에는 퇴역 징집병의 입대 연령 계산과 입대 시간이 현(시) 혁명위원회 모집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인민무력부) 군연령은 입대일로부터 계산하며, 제대일은 현역퇴직 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는 육군 간부들이 해산되고, 다른 직업으로 이동되고, 현역에서 철수하도록 승인된 후, 그들 중 일부는 사상 동원 작업을 수행하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대를 떠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퇴역 군인의 경우, 현역 퇴역 승인을 받고 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교육을 받고 성숙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역 탈퇴 승인일을 기준으로 군 연령을 산정하는 당초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군 간부가 동원 해제를 결정하면 일반적으로 상급 기관의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정식으로 제대 절차를 거쳐 현지에 정착하게 된다. 승인을 받고 제대 절차를 밟기 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군 간부로서 군사적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제대 간부들의 입대 연령 제한 시기는 공식적인 제대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민정부 [1988] 안자문서 19호에는 보훈대상 '배치시간'이란 근무조건을 충족한 보훈자가 복직 후 보훈을 기다리는 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모집 장소. 할당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등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관 사정 및 기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취업조건을 갖추지 못한 농촌지역 보훈자가 본국으로 돌아와 농업생산에 참여한 후 노동부에서 취업알선을 받거나 스스로 취업하여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경우 공식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도 군복무연수를 입사 후의 복무연수와 합산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단일 λ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근속연한을 의미합니다.) 제대 후 입사 전까지 농업생산에 종사한 기간은 연공서열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