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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에서는 돼지 사육에 보조금을 제공하나요?

1. 표준화된 대규모 사육 농장 건설을 위한 지원 정책 2008년에 중앙 정부는 다수의 표준화된 대규모 돼지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5억 위안을 계속해서 지원했습니다. 농장, 특히 분뇨 처리, 돼지사 및 수로의 표준화된 개조, 전염병 예방 및 기타 건설. 저장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금액은 여전히 ​​5900만 위안에 달할 예정이다. 2008년에도 성 재정부는 성에서 승인한 생태 규모의 돼지 농장을 위해 리수이(Lishui), 원저우(Wenzhou), 타이저우(Taizhou) 및 기타 지역에서 대규모 생태 돼지 사육의 새로운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위안의 특별 자금을 지속적으로 할당할 것입니다.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건설 및 건설에 대해서는 성 재정 부서에서 각 농장에 200,000위안의 보조금을 일회성으로 제공합니다. 2. 산돈에 대한 보조금 정책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국가의 산란돈에 대한 보조금 정책인 《돼지 생산 지원 및 시장 공급 안정에 관한 국무원 총판 고시》에 의거하여, 보조금 기준은 2007년에 비해 두 배로 늘렸고, 1인당 보조금도 100위안으로 인상됐다. 저장성 관련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보조금 조치를 연구하고 제정하고 있습니다. 3. 우수돼지 품종에 대한 보조금 정책 2008년에도 중앙정부와 도는 우수돼지 사육농장 건립과 돼지 인공수정을 위한 우수돼지정액 이용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 중 중앙정부는 저장성에 5개 이상의 돼지 사육 농장 건설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완벽한 돼지 인공수정 기술 서비스 네트워크와 높은 돼지 인공수정 보급률을 갖춘 일부 현에서는 돼지 사육 보조금 사업 실시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돼지 인공수정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 기준: 가임돈 1마리당 연간 2배의 새끼를 낳고 1배에 정액 2부분을 사용합니다. 가임돈 1마리당 연간 보조금은 40위안입니다. 원. 보조금 방법: 성 재정 부서는 현급 재정 부서에 보조금을 배정하고, 현급 재정 부서는 한 배에 정액을 2부분 이하로 사용하며 정액의 각 부분은 10부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량 돼지의 정액 공급 단위(수퇘지 사육장, 사육 농장 및 기타 우량 돼지로부터 정액을 생산하는 조직 및 단위(이하 정액 기증 단위라 함)를 포함한 조직 및 단위(이하 정액 기증 단위라 함)는 보조금 기금을 결산하고, 정액 기증자 단위는 보조금을 받은 후 우대 가격으로 농민에게 정액을 제공합니다. 4. 국가 일급 가축질병 및 고병원성 돼지 청이병에 걸린 돼지 도살에 대한 무료 의무 예방접종과 보조금을 실시한다. 현행 돼지구제역 의무접종에 더해 2007년 7월 1일부터 국가 1급 동물질병인 돼지열병, 고병원성 돼지청이병에 대해서도 무료 의무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백신 자금은 성에서 제공합니다. 상기 재정과 지방 재정은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관리 부서가 주관하는 예방 접종, 전염병 모니터링 및 기타 전염병 예방 비용의 50%를 부담합니다. 보장하기 위해 각급 정부 재정 예산에 포함됩니다. 그 중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이전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소형(돼지 500마리 미만) 및 방목 돼지의 연간 실제 도축량은 지방재정의 지원을 받습니다. 돼지열병, 고병원성 청이병 동일군 돼지 및 돼지 중 방역이 필요하여 도살된 경우, 돼지족방에 대한 지원기준 및 부담방법에 따라 농가(가구)에 지원한다. 구강질환 보상. 보조금 기준은 대돼지 600위안/두, 소형돼지 200위안으로 잠정적으로 책정된다. 부담비율은 중앙재정 40%, 지방재정 20%, 지방재정 20%이다. 번식 농가의 %. 5. 도축 과정에서 질병에 걸린 돼지의 무해한 처리를 위한 보조금 정책 도축 과정에서 질병에 걸린 돼지의 무해한 처리를 더욱 촉진하고 돼지고기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재정은 질병에 걸린 돼지의 무해한 처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도살 과정에서 병든 돼지. 무해처리를 위한 재정지원에는 질병에 걸린 돼지의 손실에 대한 보조금과 무해처리비용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된다. 보조금 대상 : 질병돼지 유실보조금의 대상은 질병돼지를 제공하는 소유주와 자영업을 하는 기업이다. 무해처리비 지원대상은 무해처리를 실시하는 돼지도축업체로 지정된다. 질병에 걸린 돼지에 대한 손실보조금은 질병에 걸린 살아있는 돼지에만 적용되며, 지정된 도축업체에 보내졌을 때 사망한 질병에 걸린 돼지는 손실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해한 치료를 위한 보조금에는 병에 걸린 살아있는 돼지와 병에 걸린 죽은 돼지가 포함됩니다. 보조금 기준: 질병에 걸린 돼지의 손실 보조금은 500위안/두, 무해한 치료비 보조금은 80위안/두이다. 부담비율은 중앙재정 40%, 도재정 40%, 나머지 20%를 시군재정에서 지원한다. (Cai Jian [2007] No. 608), Zhe Cai Qi Zi [2007] No. 278) 6 2008년에도 가임돈에 대한 보험료 보조금 정책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성 및 지방 재정을 통해 가임돈을 보장할 것이다. 농장(가구)에서는 보험료의 80%가 지원됩니다.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절강성 모든 가임돈은 보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11가지 주요 질병으로 인한 가임돈의 직접적인 사망에 대해 보험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 조건: (1) 보험에 가입한 임신 가능한 암퇘지(생식 능력이 있는 암퇘지)는 현지 목축업 및 수의과에서 인정해야 하며, 예방접종을 받고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착용해야 합니다. 8개월 이상(포함), 4세(포함) 이하 (3) 10마리(포함) 이상의 동물은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10마리 미만의 동물은 행정 마을이나 농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문 협력단체. 보험금액: 1,000위안/인 보험료: 60위안/인, 그 중 12위안은 사육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8위안은 정부가 직접 보조한다. 보험책임 : 패혈증, 청설병, 스크래피, 돼지열병, 돼지폐렴, 돼지단독, PRRS, 유행성 설사, 구제역 등 모돈이 사육과정에서 겪는 주요 질병, 자연재해, 사고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면역 부작용, 태풍, 토네이도, 폭우, 낙뢰, 지진, 홍수, 우박, 산사태, 산사태, 화재, 폭발, 건물 붕괴, 공중 낙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