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동물방역활동 관리 강화, 동물전염병 예방, 통제, 소멸, 양식업 발전 촉진, 인체 건강 보호, 공공 * * * 위생 안전 유지,' 중화 인민 * * * * 과 국동물방역법' (이하 동물방역법) 에 따르면 제 2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과 감독 관리는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 P > 출입국 동물, 동물 제품의 검역은 출입국 동물 검역법, 행정법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본 조례에 언급된 동물은 가축가금류와 인공 사육, 합법적으로 잡은 다른 동물을 가리킨다. < P > 본 조례에 언급된 동물제품은 동물의 고기, 생피, 원모, 벨벳, 장기, 지방, 혈액, 정액, 알, 배아, 뼈, 발굽, 머리, 뿔, 힘줄, 동물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우유, 계란 등을 가리킨다 < P > 본 조례에서 동물역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물전염병, 기생충병을 가리킨다. < P > 본 조례에서 동물방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물병의 예방, 통제, 소멸, 동물, 동물제품의 검역을 가리킨다. 제 4 조 성, 구구의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이하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 본 행정구역 내의 동물 방역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방역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례계획에 포함시켜 동물방역대오와 동물방역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건전동물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P > 각급 인민정부는 동물병 예방책임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방역법과 국무원 규정에 따라 동물위생감독기구와 동물역병예방통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은 동물, 동물 제품의 검역 작업 및 기타 동물 방역에 관한 감독 관리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는 동물병 모니터링, 검사, 진단,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및 기타 예방 통제 등의 기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P > 본 조례에 규정된 동물병 예방통제기구의 임무는 동물병 예방통제기구가 설립되기 전에 동물위생감독기관이 행사한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과 개혁, 재정, 비즈니스, 위생, 환경보호, 수리, 임업, 어업, 도시와 농촌 계획, 품질 기술 감독, 공상, 공안, 교통 등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동물 방역 관련 업무를 잘 한다. 제 6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동물병 예방의 필요성에 따라 건전한 동물병 예방공사 * * * 서비스기관을 설립하고 동물방역관리원을 배치하고 마을급 방역원 대열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규정 책임 조직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동물병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 P >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는 마을 (거주지) 민이 법에 따라 동물 방역 의무를 이행하고 동물 방역 작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정부의 직책에 따라 동물병 예방, 통제, 소멸, 검역, 감독 관리, 동물방역 인프라 건설, 동물방역 지식 훈련 등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동물병 예방, 통제, 소멸 과정에서 강제 포살된 동물, 파괴된 동물제품 및 관련 물품, 그리고 법에 따라 강제 면역을 실시하여 동물의 호응으로 사망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성 인민정부 재정 주관부서가 수의주관부와 함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는 동물 방역 지식과 법률 법규의 보급을 강화해야 한다. < P > 동물방역사업, 동물방역과학연구, 기술보급에 뚜렷한 성과와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동물병 예방 제 1 조 동물병 모니터링, 경보, 면역, 소독 등 예방조치, 법률, 행정법규는 이미 규정돼 있다. 제 11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국가와 성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동물병 강제 면역실시 방안을 제정하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 P > 향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동물병 강제 면역실시 방안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을 조직하여 동물병 강제 면역작업을 해야 한다. < P >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동물병 강제 면역의무를 이행하고 수의사 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동물병 강제 면역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동물 사육상황에 따라 동물병 강제 면역병종의 면역밀도와 면역질량평가제도를 세워야 한다. < P > 면역밀도와 면역질량이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구구의 시 현 인민정부와 수의주관부와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는 의무에 따라 상응하는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