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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 예방법 시행에 관한 베이징 자치단체의 조치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동물 질병을 예방, 통제, 퇴치하고 육종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민공화국 동물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국'을 발표하고 이번 도시 상황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이러한 대책을 공식화했다. 제2조 본 조치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동물 전염병의 예방, 진단, 치료, 통제 및 근절, 동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 및 동물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기타 활동에 적용됩니다.

법규에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출입국 검역, 검역을 통과한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식품 위생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 이 도시는 동물 질병에 대한 예방 중심의 접근 방식을 시행합니다. 동물 전염병 예방사업은 전면적인 예방통제, 엄격한 검역, 중점통제, 전적인 감독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4조 시, 구, 현 인민정부는 동물 전염병 예방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동물 전염병 예방 사업을 국가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며 시, 구, 현의 동물 전염병 예방 사업 자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전염병 예방 사업에 필요한 의무 예방접종, 전염병 감시, 정화, 검역, 감독 등에 필요한 자금과 전염병 퇴치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합니다. 제5조 시의 동물사육 및 수의행정부서는 시의 동물전염병 예방업무를 책임진다. 현, 현 축산업, 수의행정부서가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동물 전염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며, 축산, 수의 행정 부서가 없는 현의 경우 현 인민정부가 정한 행정 부서가 주관한다.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동물 전염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며, 시 축산 수의국의 수의학 사업 리더의 관할을 받습니다.

상무부, 공안부, 보건부, 공상행정부서, 품질 및 기술 감독부, 운송부, 출입국 검사 및 검역부, 기타 동물 전염병 감독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부서 예방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동물 전염병 예방 업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 사업, 개발 개혁, 재정, 환경 보호, 도시 관리, 과학 기술, 임업, 정원 가꾸기, 수자원 관리, 도시 관리 및 감독 등 부서는 동물 보호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시 인민정부가 결정한 책임에 따라 전염병을 예방한다. 제6조 시, 구, 현 인민정부의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기관은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동물 전염병 예방과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을 실시하며 동물 전염병 예방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지휘를 받는다. 같은 수준.

동물 전염병 예방을 담당하는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기관은 해당 행정 구역 내의 동물 전염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며 향 지역 동물 전염병 예방 조직이 동물 전염병 예방 사업을 잘하도록 지도합니다. 타운십에서.

동물검역을 담당하는 동물방역감독기관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검역을 담당한다. 구, 현급 동물검역을 담당하는 동물전염병 예방 감독기관은 필요에 따라 진, 촌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수의 위생 감독을 담당하는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기관은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을 담당하며 동물 전염병 예방 법률 위반에 대해 법률에 따라 처벌합니다. 규정.

시·구·군 동물방역감독기관은 해당 행정구역 내 군동물방역감독기관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방역상황을 신속히 보고하며 방역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제7조 본 자치단체는 동물 전염병 예방에 관한 과학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선진적인 과학연구 성과를 촉진하고 동물 전염병 예방에 관한 과학지식을 대중화하며 동물 전염병 예방 수준을 향상시킨다. 제2장 가축질병 예방 제8조 시 인민정부는 국가 가축질병 예방계획에 기초하고 시 동물 전염병 예방 업무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시 동물 질병 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시, 구, 군 축산 및 수의 행정 부서는 시의 동물 질병 예방 계획과 행정 구역 내 동물 질병 상황을 토대로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추후 실시할 승인을 위해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합니다. 제9조 시 축산 및 수의 행정 부서는 동물 질병을 예방 및 소멸하는 데 필요한 시의 의약품, 생물학적 제품, 소독 및 보호 장비 및 기타 관련 전염병 예방 재료에 대한 비축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실행을 조직해야 합니다. 인민정부. 제10조: 동물과 인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동물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 및 시의 동물 질병 예방 계획에서 규정한 목록에 따라 의무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의무예방접종은 동물전염병예방감독기관이 조직하고 실시한다.

구 및 군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기관은 의무 예방접종 대상 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파일을 구축해야 합니다. 필수 예방접종을 받은 돼지, 소, 양, 사슴 및 기타 동물은 시 축산업 및 수의행정 부서에서 발급한 귀표, 플래카드, 칩 등 면역 식별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제11조 동물 사육, 운영, 진단, 치료 및 피난처, 동물성 제품의 생산, 운영 및 보관,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무해한 처리, 동물 유래 병원성 미생물의 보관 및 사용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는 장소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물 전염병 예방 조건 심사를 통과한 후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기관에서 "동물 전염병 예방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가축 사육장, 도축 및 가공 공장, 무해 처리장 설립은 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학교, 유치원, 주거 지역, 수원 보호 등 전염병 예방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역 등 구체적인 거리 기준은 시 농업국에서 제정하여 대중에게 발표합니다. 제12조 사육자가 사육하는 사육동물과 낙농동물은 위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동물전염병 예방감독기관이 발행하는 '동물보건면역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동물방역감독기관은 사육동물과 낙농동물에 대해 정기적인 질병 감시를 실시하고 질병 정화를 실시해야 한다. 제13조: 축산업, 수의행정부서는 동물 유래 병원성 미생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과학연구, 교육, 생산, 전염병 예방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동물유래 병원성 미생물을 보존, 사용, 운송하는 경우에는 동물유래 병원성 미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물 전염병 예방 조건과 생물 안전 보호 기준을 갖추고 국가 규정을 준수하며 관리 시스템과 운영 절차를 엄격히 이행합니다. 동물매개병원성미생물을 보존, 사용, 운반하는 자는 시·도 동물방역감독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