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축산수의학회 정관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협회 명칭
중국축산수의학회(이하 협회), 영문번역: 중국축산수의학회 약어: CAAV
협회의 성격 제2조
협회는 중국 축산과학과 수의과학기술이 조직한 단체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법인격을 갖춘 학술, 과학보급, 비영리 전국사회단체로서 당과 정부를 잇는 가교이자 연결고리이다. 축산업과 수의과학기술 종사자들이며, 국가의 축산업과 수의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힘입니다.
제3조 협회의 목적
(1) 협회는 덩샤오핑 이론의 지도와 "3개 대표"의 중요한 사상을 견지하고 과학적 발전관을 실천한다. , 단결동원한다. 대다수의 성원들과 목축업, 수의과학기술일군들은 경제건설에 중점을 두고 과학기술이 제일의 생산력이라는 사상을 견지하며 과학교육으로 나라를 부흥시키는 전략과 전략을 관철한다. 인재를 통해 국가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촉진하며,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과 향상을 촉진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통합을 촉진한다. 과학기술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종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한다. 경제사회 발전에 봉사하고 인민의 과학 자질을 향상시키며 과학기술 근로자에게 봉사하며 사회주의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및 사회 건설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며 중국인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국가 .
(2) 협회는 헌법, 법률, 국가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 윤리를 준수하며 과학 기술 사업의 자주적 혁신을 위한 국가 지침을 준수하고 핵심 사항을 도약하며 발전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노동 존중, 지식 존중, 재능 존중, 창조 존중을 풍습으로 장려하고, 헌신, 혁신, 진리 탐구, 협력의 정신을 옹호하고 민주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백가지 꽃을 피우고 백 가지 사상을 다투게 하라"는 정책.
(3) 협회는 애국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단결을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을 촉진한다.
제4조 협회는 사업 감독 단위인 중국과학기술협회와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인 민정부의 사업 지도 및 감독을 받는다. 중국농업대학교 및 중국축산공업상업(그룹)공사.
제5조 협회 주소: 베이징시 조양구 남로 9호 보야원 1호관 106호(우편번호: 100026)
제2장 사업 범위
제6조 협회 사업 범위
(1) 축산업, 수의학 및 산업 발전에 관한 학술 교류를 수행하고 학문적 사고를 활성화하며 학문 발전을 촉진합니다. , 독립적인 혁신을 촉진합니다.
(2) '과학기술보급화법'을 시행하고, 과학 정신을 고양하고, 과학 지식을 대중화하고, 과학적 사상과 과학적 방법을 전파하고, 과학의 존엄성을 수호합니다.
(3) 회원과 과학기술 종사자의 제안, 의견,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학문 윤리와 학문 스타일의 구축을 강화합니다.
(4) 국가 과학 기술 정책 및 규정 수립과 국정의 과학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과학 기술 인력을 조직합니다.
(5) 산업을 위한 과학 기술 및 경제 개발 계획 수립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을 수락합니다. 과학 기술 문헌 및 다양한 표준을 편집하고 검토합니다. 국내외 과학 기술 경제 전시회를 조직하고 기술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며 첨단 기술을 홍보하고 과학 기술 성과의 변혁을 촉진합니다.
(6) 축산 및 수의학 과학 기술 서적, 신문,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시청각 제품을 편집, 출판 및 배포합니다.
(7) 과학기술 활동에서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회원과 과학기술 종사자를 표창하고 포상하며, 인재를 추천한다.
(8) 비정부 국제 과학 기술 교류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외국 학술 단체 및 과학 기술 종사자들과 우호적인 교류를 발전시키며, 국제 협력을 촉진합니다.
(9) 회원 자격을 결정하고 회원과 과학 기술 종사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합니다.
(10)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고 회원과 축산업 발전에 봉사하는 사업을 설립합니다.
제3장 회원
제7조 본 협회의 헌장을 지지하고 회원조건을 갖춘 자는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후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본 협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선배회원, 단체회원, 외국인회원으로 구분된다.
제8조 회원 조건
(1) 개인 회원: 협회의 헌장을 지지하고, 협회에 가입할 의사가 있으며, 중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적, 기술적 직위 또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상기 기술직함은 없으나 오랫동안 축산업 및 수의학 분야에 종사하여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영인력이 있는 자 사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고위 회원: 협회 헌장을 지지하고 협회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며 고위 또는 상당히 고위 전문 기술 직함이나 직위를 갖고 있거나 자격은 없지만 축산 및 수의학 전문가입니다. 다만, 장기간 축산 및 수의학 분야에 종사하여 탁월한 공헌을 한 기업, 기관, 학회의 고위 간부로서 학회 사업을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 .
(3) 그룹 구성원: 협회의 헌장을 지지하고, 협회에 가입할 의사가 있으며, 협회의 학문 분야(또는 전공)와 관련이 있고 일정 수의 과학 및 기술 인력(고용인 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및 컨설턴트), 법에 따라 설립된 학회, 기업, 기관 및 관련 학술 사회 단체의 학술 교류, 과학 대중화, 기술 서비스, 평생 교육, 저널 출판 및 기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꺼이 참여합니다.
본 협회의 단체 회원은 단체 회원, 운영 단위 단체 회원, 상임 이사 단위 단체 회원, 부회장 단위 단체 회원으로 구분됩니다.
협회는 그룹 회원 단위와 긴밀한 비즈니스 접촉, 상호 지원 및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협회는 상임이사단 단체구성원 및 부회장단 단체구성원과 구체적인 협력(협력)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4) 외국인 회원 : 협회 헌장을 지지하고, 협회에 가입할 의향이 있고, 학업 성취도가 높으며,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며, 접촉하고 교류할 의향이 있는 외국인 과학기술 종사자 그리고 협회와 협력합니다.
회원 가입 절차 제9조
(1) 회원 신청서 제출,
(2) 협회 회원 2명의 소개 또는 단위의 추천 ;
(3) 본 협회의 선배회원 및 단체회원의 입회절차는 각각 선배회원 및 단체회원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4) 개인 회원은 협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회가 승인한 주제 분과를 가지거나 지방 축산업 및 수의사회에 위임하여 승인하고 협회에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개인 회원
(1) 협회 정관을 준수합니다.
(2 )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협회 활동을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다음 사항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협회의 관련 학술 활동에 참여합니다.
(5) 협회의 관련 학술 정보에 우선적으로 접근합니다.
(6)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하고 합법적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협회의 권리와 이익, 협회가 할당한 업무를 완수합니다.
( 7) 과학 정신을 계승하고 과학 윤리를 준수하며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8)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지불합니다.
(9)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탈퇴는 무료입니다.
(10) 기타 선배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고위회원 관리조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룹 회원:
(1) 협회 헌장을 준수합니다.
(2) 협회의 관련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합니다.
(3) 협회의 관련 학술 자료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4) 협회는 기술 상담 및 기술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협회는 기술 교육 과정 등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협회의 업무를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7) 협회의 결의를 이행하고 협회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며 위임된 업무를 수락합니다.
(8) 관련 학술 및 과학 대중화 활동 수행을 지원합니다.
(9) 필요에 따라 회비를 지불합니다.
(10)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제11조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단체회원은 서면으로 협회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회협의회에 '단체회원카드''와 팻말을 반납해 주십시오.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회원이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서 제명된다.
제4장: 조직 구조 및 책임자의 창설 및 폐지
제13조 협회의 최고 권위자는 전국회원총회이다. 회원대표는 회원간의 충분한 심의와 협의를 거쳐 선출된다.
제14조 전국회원총회는 5년마다 개최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회의를 미리 개최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감독부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대 연기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국회원총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의 업무 정책과 임무를 결정합니다.
(2) 협회 헌장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3) 이사회 구성원 선출 및 해임
(4) 이사회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5) 결정 다른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제15조 전국회원총회는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결은 출석 회원대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16조 이사회는 전국회원총회의 집행기관으로 전국회원총회 휴회중에 협회를 지도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전국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회원. 이사회의 이사는 전국 회원대표들의 충분한 심의와 민주적 협의를 거쳐 비밀투표로 선출됩니다. 개별 이사 외에도 이사회는 적절하게 단위 이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과 지부 상임이사는 협회의 고위 회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이사회 구성원은 축산 및 수의사회, 해당 분야, 관련 정부 및 중앙 정부 직속 공공 기관 및 기업의 적절한 비율의 과학 및 기술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노인, 중장년층, 청년층, 여성, 소수민족의 비율을 고려합니다. 협회 소속 학문 분야의 학자와 각 분야 분과의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됩니다. 소속 지부 변경 후, 신임 회장이 협회 이사가 아닌 경우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추가될 수 있으며, 기존 지회장의 이사 자격은 임기만료일까지 소멸된다. 업무 변경, 신체 조건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성 사회 및 정부, 기업 및 중앙 정부 직속 공공 기관의 이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중국 과학 기술 협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이사회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2년마다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통신을 통해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19조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제20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1) 전국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선출 및 해임; 의장 및 부회장 의장 및 사무총장
(3) 전국 회원 총회 소집 준비
(4) 전국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태 보고 ;
(5) 회원의 가입 및 제명을 결정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설립을 결정합니다.
(7) 사무차장 결정, 각 조직의 주요 책임자 임명
(8) 협회의 활동 계획 및 내부 관리 시스템 수립
(9) 협회의 각 조직의 업무를 주도한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제21조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한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 제20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및 제10항을 행사한다.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상임이사의 수는 이사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상임위원회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6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통신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3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준수하고, 좋은 학업 스타일과 윤리를 갖습니다.
(2) 전문 분야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3) 일하는 법을 배우는 데 열정을 갖고, 건강하시고, 정상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제24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세.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대표회의에서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고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임 전 학회 등록 및 관리 권한.
제25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재임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직책을 맡습니다.
제26조 협회의 회장은 협회의 법정대리인이다.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이 될 필요가 있는 경우,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기 전에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업무 감독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본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협회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을 맡습니다.
( 2) 회원총회,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점검합니다.
(3)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8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업무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2) 각 지부, 대표 기관 및 단체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3) 사무차장과 각 사무소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합니다.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 기관을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제출합니다.
(4) 사무실, 대표 기관, 대표 기관의 정규 직원 채용을 결정합니다. 및 단체,
(5) 기타 일상적인 문제를 처리합니다.
제29조: 업무 필요에 따라 협회는 이사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실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회원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회원으로 구성된 풀뿌리 단위로 풀뿌리 회원 그룹을 설립하고 동일한 지역에서 더 적은 회원으로 구성된 여러 풀뿌리 단위를 통합하여 공동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 그룹.
제31조 협회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축산업, 수의사회와 업무지도관계를 맺고 있다.
제32조 협회 사무실은 이사회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필요에 따라 사무실, 학술 교류, 과학 대중화, 편집 및 출판, 조직 인력을 설치할 수 있다. , 국제 활동, 재정 및 기타 부서.
제33조 협회 사무실의 상근 직원은 소속 기관의 설립 관리 권한에 따라 관리되며, 임금 및 보험 혜택은 공공 기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34조 협회는 협회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목축업 및 수의과학기술 종사자들의 노년층을 표창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몇 가지 명예직을 설치하였다.
명예이사를 여러 명 설립했다. 현 협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하고 협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는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신임회원총회에서 시상한다. 그 임기는 이사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명예이사를 다수 설치한다. 현직 협회 이사를 역임하고 본 협회에 상당한 공헌을 한 자를 각 분과 및 지방 단체에서 추천하고 본 협회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승인을 받은 후 신임 전국회원총회에서 표창한다. . 그 임기는 이사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명예회원을 다수 확보하라. 본 학회 회원은 업무 및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하고 사회사업에 열정을 갖고 퇴직한 자로 각 학과 및 지방 학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또는 본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된다. 스탠딩 보드.
제5장 대외 관련 활동
제35조 협회의 대외 관련 교류 활동은 국내 관련 법률, 규정,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고 각종 대외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활동.
제36조: 해외 시민단체는 단체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37조 외국인을 지도직(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에 추천하거나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제38조: 명예직에 외국인을 모집하려면 상무회의 승인을 거쳐 중국과기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본 협회의 회원이 해외 전문 또는 학술단체에 가입하도록 초청받거나 개인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관련 직위를 맡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회원 자격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간부 관리 기관 및 관련 규정.
제40조: 협회(지부)의 이름으로 해외 비정부기구에 가입하려면 협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국과기협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1조 협회(지부)가 업무상 해외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국과기협회와 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 상임이사회의 승인.
제42조 협회에 지부를 설립하는 해외 시민단체는 중국과기협회 및 민정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3조 해외 기부 및 기금 수령은 "사회 단체 등록 및 관리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6장 지점 관리
국무원의 "사회단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지점 및 대표사무소 관리방법" 제44조에 의거 중국과학기술협회의 "국가 사회"는 주제 구분, 사업 범위 및 활동의 필요에 따라 협회는 이사회의 지도 하에 학술 조직으로 여러 주제 분과(이하 분과)를 설립했습니다. 이사. 지점의 설립은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및 결정되어야 하며, 사업감독 부서에 보고되고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5조 지점 이름 앞에는 "중국", "중국", "국가"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름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영어로 사용해야 합니다. 번역된 이름은 중국어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제46조 지회는 협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별도의 정관을 두지 아니하고 협회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지도를 받아 운영한다. 협회 정관 및 사업 범위에서 규정한 목적에 따라 승인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고 회원을 육성합니다. 정부, 기업, 기관, 법인과의 계약, 협정, 기타 법률문서의 체결, 대외관련 활동, 국내회의 개최 등의 활동은 협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7조 지부는 지부를 설립하거나 지역을 초월한 지역기구를 설립할 수 없다.
제48조 지부는 협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승인을 신청하고 이사회 임기 만료 시 절차에 따라 임기를 적시에 변경해야 한다. 이사(일반적으로 3~5년)가 만료됩니다.
지부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지회 상임이사는 협회의 상급회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나도 회원총회 또는 재선거를 위한 회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회는 활동정지를 명하고 직인을 날인할 수 있으며, 시정을 실시하거나 협회가 직접 재선거 업무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지회는 엄격한 재정 및 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재정 수입 및 지출 관리는 협회의 검사, 감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자산은 어떤 단위나 개인에 의해 유용되거나 개인적으로 분할되거나 유용될 수 없습니다.
제7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50조 협회 자금 출처:
(1)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이나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5) ) 이자
(6) 사회 기금
(7) 기타 법적 소득.
협회의 자금은 본 헌장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사업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할당될 수 없습니다.
제51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52조 협회의 자산은 국가가 규정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현해야 하며 회원 총회 및 재정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예산, 사회기부, 자금인 경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53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과 사업 감독 부서가 주관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협회의 자산은 어떠한 단위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되거나 사적으로 분할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8장 정관 수정 절차
제54조: 정관 수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전국 회원 총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제55조 본 협회의 정관은 회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후 15일 이내에 업무감독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학회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9장 해지 절차 및 해지 후 재산 처리
제56조 협회가 목적을 달성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등의 사유로 해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사는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해임동의가 상정되고, 회원총회에서 의결 및 승인을 거쳐 사업감독부에 보고되어 심의 및 승인을 받고, 등록말소 절차가 완료되면 해임된다.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에 의해.
제57조 협회는 해산되기 전에 업무감독기관 및 유관기관의 지도 하에 채권과 채무를 청산하고 사후처리를 하여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58조 협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부서와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협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
제10장 부칙
제59조 본 정관은 2006년 10월 30일 제12차 전국회원총회에서 표결 및 승인되었다.
제60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상임이사회에 속한다.
제61조 본 정관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