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가축 및 가금류의 도살 관리와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의 유통을 강화하고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며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그리고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2조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가축, 가금류의 도살, 가축, 가금류 제품의 조달, 가공, 보관, 운송, 판매 및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가축, 가금류는 돼지, 소, 양, 닭, 오리를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언급된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이라는 용어는 도살된 가축 및 가금류의 가공되지 않은 도체, 머리, 발굽, 장기, 혈액 및 절단 제품을 의미합니다. 제4조 시, 구(시) 목축업 및 수의학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가축 및 가금류 도축 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환경보호, 시장감독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소관 범위 내에서 가축 및 가금류 도축 관리를 담당한다.
가도 사무소와 진(鎭) 정부는 해당 지역의 가축 및 가금류 도축 관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5조 소수민족의 소비를 위해 소, 양, 닭, 오리를 도살할 경우 소수민족의 풍습과 습관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2장 가축 및 가금류 도살장 설립 제6조 지방자치단체는 목축업, 수의학, 환경보호 등 관련 부문을 조직하여 합리적인 배치, 환경보호 원칙에 따라 가축, 가금류 도살장 설립계획을 수립한다. 보호, 편리한 순환 및 상대적인 집중. 그 중 돼지 도축장 설립 계획은 성급 지정 돼지 도축장 설립 계획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가축, 가금류 도축장의 위치는 계획, 토지, 동물 전염병 예방, 환경 보호, 식품 위생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8조 가축 및 가금류 도축장은 다음 동물 전염병 예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현장 위치는 주거 지역, 식수원, 학교, 병원 및 기타 공공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국무원 목축업 및 수의학과가 규정한 표준
(2) 생산 구역이 폐쇄되고 격리되어 있으며 엔지니어링 설계 및 공정 흐름이 동물 전염병 예방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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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 죽은 동물, 감염된 동물 제품을 무해하게 처리하기 위한 해당 하수 시설 및 장비는 물론 청소 및 소독 시설과 장비가 있습니다.
( 4) 동물 전염병 예방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5) 완전한 동물 전염병 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6) 축산업에서 규정한 기타 동물 전염병 예방 조건을 충족합니다. 국무원 수의행정부서. 제9조 가축 및 가금류 도살장을 설립하려면 시, 구(시) 목축업, 수의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축산업 및 수의학 부서는 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시험에 합격한 경우, 동물 전염병 예방 상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인이 불합격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동물 전염병 예방 상태 증명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공장 주소 및 기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10조 가축 및 가금류 도축장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영업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만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가축, 가금류 도축 제11조 가축, 가금류 도축은 국가가 규정하는 작업절차와 기술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 가금류(감염 의심 동물 포함), 질병으로 사망한 동물,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가축, 가금류를 도축해서는 안 되며, 가축, 가금류에 물이나 기타 물질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은 물이나 기타 물질이 주입된 동물을 도축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가축 및 가금류 도살은 다음 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도살된 가축 및 가금류는 생산지의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이 발행한 검역 증명서와 운송 수단 소독 증명서, 양에는 면역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2)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은 가축과 가금류를 도살하기 전후에 검역을 실시하고 검역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가축 가금류 검역은 도축과 동시에 실시되어야 하며, 도체, 머리, 발굽 및 내장에 대해 동일한 번호를 매기고 검사해야 합니다.
(4) 가축의 경우; 검역을 통과한 가금류 제품의 경우,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은 검역 증명서를 발급하고 검역 검사 표시를 찍거나 봉인해야 합니다.
(5) 기타 법률 및 규정 규정. 제14조: 살아있는 돼지는 지정된 장소에서 도살되어야 하며 중앙집중검역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지정된 돼지 도축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도살 규모에 적합하고 수질이 국가 표준을 충족하는 수원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2) 국가 규정을 준수하는 도축장, 도살장, 긴급 도살장, 돼지 도살 장비 및 차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3) 법에 따라 위생 증명서를 취득한 도축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4) 자격을 갖춘 육류 품질 검사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 국가 규정 및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검사 장비, 소독 시설 및 오염 방지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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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병에 걸린 돼지 및 돼지 제품을 무해하게 처리하는 시설,
(7) 법에 따라 동물 전염병 예방 상태 인증서를 취득합니다.
시 인민정부는 설립계획에 따라 축산업, 수의과, 환경보호과 및 기타 관련 부서를 조직하고 규정된 조건에 따라 지정된 돼지 도축장을 검토해야 한다. 성 목축업 및 수의과의 의견에 따라 지정된 돼지 도축 증명서와 지정된 돼지 도살 표시를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시 인민정부는 자신이 결정한 지정 돼지 도축장 목록을 즉시 대중에게 공표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성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5조 가축 및 가금류 도축장은 육류 품질 검사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육류 위생 검사 절차 및 관련 국가 표준에 따라 도축 중 동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및 가공 조건을 등록해야 합니다.
식육 품질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 및 가금류 제품에는 식육 품질 검사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며, 도살된 사육 가축 및 가금류에는 검사 합격 표시 또는 검사 확인 표시가 찍혀야 합니다. , 후기 거세 돼지는 도체에 해당 표시를 찍거나 찍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