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 분류 정보 발표 플랫폼 - 수의학과 -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휘장 사용 지침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휘장 사용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적십자 표장의 엄중함을 유지하고 적십자 표장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적십자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적십자 표장은 흰색 바탕에 적십자이다. 제3조 적십자 표장은 국제인도적 보호의 상징이고, 군대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상징이며, 적십자사의 특별한 상징이다.

본 조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제4조 적십자 표장은 보호기능과 표식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 적십자 표장 사용을 감독 관리해야 한다.

지방 각급 적십자사는 동급 인민정부의 적십자 표장 사용 감독 및 관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2장 적십자 표장의 보호적 사용 제6조 적십자 표장의 보호적 사용은 적십자 표장을 착용한 자와 적십자 표장을 부착한 사람이 분쟁 당사자 모두가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무력충돌 시 이러한 조치의 내용은 건물, 내용물, 의료 수송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제7조 적십자를 보호기호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호에 어떠한 내용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십자를 보호 상징으로 사용할 때 깃발에 사용하는 경우 완장에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는 깃발 가장자리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완장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건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 꼭대기의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적십자를 보호 상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멀리 있거나 다른 방향에서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야간이나 가시성이 낮은 경우에는 발광체로 조명하거나 장식해야 합니다. 제8조 무력충돌 시 다음 사람은 보호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1) 군대 의료기관의 의료진 및 직원

(2) 적색 십자 휘장 십자회의 직원 및 의료인

(3) 국제적십자 및 국무원 또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승인한 외국 적십자 조직의 직원 및 의료인

(4) 군용 및 민간 의료수송 차량의 의료 인력 및 직원,

(5) 국내외 자원 구조 단체 직원 및 국무원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승인을 받은 민간 의료 기관의 의료 인력 중앙군사위원회 인원. 제9조 무력충돌 시 다음 기관이나 조직, 그 건물, 물품, 의료수송차량은 보호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1) 군대의 의료기관

(2)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적십자사

(3) 국무원 또는 중앙군사위가 승인한 국내외 자원 구조 단체 및 의료 기관

( 4) 국무원 또는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국제기구. 제10조 적십자 보호표장을 사용하는 인원은 국무원 또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위임한 부서가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11조 군대 의료기관의 인원, 부지, 물품, 의료수송차량은 평시 적십자 보호 표장을 표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적십자 표장의 표시 사용 제12조 적십자 표장의 표시 사용이란 적십자 활동과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의 식별을 말한다. 제13조 적십자를 표시표지로 사용할 경우 적십자의 명칭이나 약호를 적십자 아래에 표시해야 하며 건물의 꼭대기에는 적십자를 놓을 수 없다.

적십자 직원, 회원 및 기타 관련 직원은 직무 수행 시 적십자 표시가 표시된 소형 완장을 착용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적십자 표시가 표시된 소형 브로치 또는 배지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적십자. 제14조 다음 사람은 적십자 표시 표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적십자 직원

(2) 적십자 회원

(3 ) 적십자 청소년 회원.

제15조 다음 장소에서는 적십자 표시 표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적십자사가 사용하는 건물

(2) 적십자사에 소속된 의료 기관

(3) 적십자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제16조 다음 품목과 운송수단에는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적십자 배지, 메달 및 배지

(2) 적십자사 인쇄 자료 홍보 자료,

(3) 적십자 재해 구호 및 구조 자료, 운송 도구. 제17조 본 방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 적십자 표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적십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적십자 표장의 사용 금지 제18조 적십자 표장은 다음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 상표 또는 상업 광고

(2) 적십자가 아닌 경우; 엠블럼 또는 비무장 의료 기관,

(3) 약국 및 동물병원,

(4) 제품 포장,

(5) 회사 로고

(6) 엔지니어링 설계 및 제품 설계,

(7) 본 조치에 규정된 적십자 표장 사용 이외의 기타 상황. 제5장 벌칙 제19조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십자사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설득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적십자사는 인민정부에 다음 사항의 사용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적십자 직원, 회원 및 적십자 청소년 회원이 아닌 직원이 적십자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2) 적십자사가 아닌 건물과 적십자사가 사용하는 기타 장소에서는 적십자 표시를 사용합니다.

(3) 적십자가 아닌 의료 기관은 적십자 표시를 사용합니다.

p>

(iv) ) 적십자사에 속하지 않는 품목, 교통수단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5) 다음과 같은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적십자 표장이 본 조치의 조항을 위반하여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