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국가 법률, 규정 및 부서 규칙에 따라 판매용 돼지고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1.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기관에서 발행한 "동물 제품 검역 자격" 소속사 증명"
'동물 전염병 예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기관은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 검역 관리 방법 및 축산업이 규정한 검역 대상에 따라 동물 및 동물 제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무원 수의행정부서. 검역을 통과한 동물 및 동물가공품에 대해서는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동물가공품에는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 사용하는 검사표시를 찍거나 봉인합니다.
2. 지정된 돼지 도축장에서 발행한 '육질검사증명서'.
국무원의 '돼지 도축 관리 규정'에는 지정된 돼지 도축장(밭)이 엄격한 육질 검사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돼지 도축과 동시에 육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진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육질검사에 합격한 돼지제품에 대하여는 지정돼지 도축장(밭)에서 육질검사 승인날인을 찍거나 육질검사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위 두 증명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법적 증명서입니다. 소비자는 매일 돼지고기를 구입할 때 판매자가 법적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상무부서나 공상행정부서에 신고 또는 민원을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