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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및 수의학 전문직 교수가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국가 규정에 따르면 수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교수라도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 교수가 반드시 처방을 처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수의 연구 방향이 임상 실무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09년 이전에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바로 실무수의사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2009년 이후에는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수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