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둥성 동물전염병 예방조례'를 개정합니다.
1.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에 대한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 사업, 동물 전염병 예방 사업을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에 포함시키고, 동물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계획의 실시를 공식화하고 조직하며, 동물 전염병 예방 기반 시설과 정보화 구축을 강화하고, 동물 전염병 예방 건설을 강화합니다. 팀은 풀뿌리 기관 팀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동물 전염병 예방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과 주요 동물 전염병에 대한 비상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여 동물 전염병 예방 작업에 대한 자금을 보장합니다.
“진 인민 정부 및 하위. - 각 지역 사무소에서는 대중을 조직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 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을(주민)위원회는 마을(주민)이 법에 따라 동물 전염병 예방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지도해야 하며, 정부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동물 전염병 예방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가 설립한 관련 기관(이하 동물 검역 기관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동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을 담당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동물 전염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은 모니터링, 감지, 진단을 책임집니다. ,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동물 질병의 조기 경보 및 예측, 기타 예방, 제어, 정화, 제거 및 기타 기술을 수행합니다. ”
3. 제9조 두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 전염병 예방 부서는 자체 행정 구역 내에서 동물 질병 감시 및 역학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련 단위와 개인은 협력하고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
4.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성 인민정부의 동물 전염병 예방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국가가 정한 동물 질병에 대한 의무 예방접종의 유형과 지역을 결정합니다. 성 전체의 동물 질병 의무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5.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로 구분된 시, 현(시, 구) 인민정부의 동물 전염병 예방 주무부서는 국가가 제정한 의무 예방접종 계획을 따라야 한다. 상급 인민정부의 동물 전염병 예방주관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동물 질병 전염병 상황을 종합하여 동물 질병 의무 예방접종 계획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조직한다.
“진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동물 질병 의무 예방접종 실시 계획에 따라 관할권 내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을 조직하여 동물 질병 의무 예방접종, 소독 등을 실시해야 한다.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은 동물 질병에 대한 의무 예방접종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동물 전염병 예방 담당 부서를 지원해야 합니다. 강제 예방접종 계획 및 기술 사양을 작성하고,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파일을 작성하여 추적성을 보장합니다. ”
6. 제14조에 다음 조항 하나를 추가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 전염병 예방 부서는 동물 질병에 따라 행정 구역의 동물 질병 정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동급 인민정부의 예방통제계획을 수립하고 동물질병 예방통제기관을 조직하여 실시한다.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이 동물 질병 제거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
7. 제14조를 제15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물사육, 도살, 운영, 격리, 운송, 진단 및 치료, 공연, 대회, 전시, 연구실험 및 동물단위에 종사한다. 제품의 생산, 경영, 가공, 저장, 운송 및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은 법에 따라 예방접종, 소독, 검사, 격리, 정화, 제거, 무해한 처리 등 동물 전염병 예방 작업을 수행하고 관련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물 전염병 예방에 대한 책임. ”
8.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동물 전염병 예방 주관 부서는 의무 예방접종 품질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대중에게.” 평가 후, 강제 예방접종 밀도와 면역 효과가 규정된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지 동물 전염병 예방 부서는 관련 단위와 개인에게 보충 면제, 면제 등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합니다. ”
9.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동물 진단 및 치료 활동에 대해 면허 제도가 시행됩니다. 동물 진단 및 치료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은 법에 따라 동물 진단 및 치료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동물 진단 및 치료 및 진단 및 치료 보조 활동에 종사하는 직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전문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농촌 수의사는 국가가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규정된 범위 내에서 동물 진단 및 치료 활동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현지 현급 인민정부 동물 전염병 예방 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
10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보건 주관부처와 동물 전염병 예방 및 야생 동물 보호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브루셀라병, 결핵, 광견병 등 사람과 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 감수성이 있는 동물과 관련 집단을 대상으로 사람과 동물이 감염되는 전염병을 조직하고 감시하며,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협력 메커니즘입니다. 사람과 동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적시에 서로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1조를 개정하세요. : “동물 검역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동물 전염병 예방법과 국무원 농업 및 농촌 당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동물 및 동물 제품은 검역 대상입니다. p>“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 및 동물제품 검역 업무에 적합한 공식 수의사를 갖추어 검역 작업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식수의사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검역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동물검역기관은 검역업무의 필요에 따라 공식수의사의 동물 및 동물제품 검역을 보조할 수 있는 전문 수의사를 지정할 수 있다.”
12. 제32조: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검역 정보는 동물 검역증명서에 표시된 수량, 유형, 라벨, 목적, 생산 단위, 출발지, 도착지 및 기타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13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규정된 동물 질병이 없는 지역으로 취약한 동물 및 동물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규정된 동물 질병이 없는 지역의 현급 동물 검역 기관은 동물 질병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출 장소.
“동물 전염병이 규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취약한 동물이나 동물 제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운송 전에 법에 따라 현지 현급 동물 검역 기관에 검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은 검역을 통과하고 성 인민정부가 지정한 지정된 경로를 통해 입국해야 합니다. 동물 제품은 검역을 통과하고 입국해야 합니다. ”
14. 제36조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도축장(현장)은 엄격한 육류 품질 검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의 위생 검사관을 갖추고 관련 도축 검사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검사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고 육류 품질 검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15. 제39조 '(사육계)' 내용을 삭제한다.
16.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물위생 감독검사소는 다음에 관한 관련 정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음 조항에 따라 동물 및 동물 제품을 통과시킵니다:
“(1)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동물 검역 증명서와 가축 및 가금류 식별 정보를 검사해야 합니다.
“ ( 2) 동물성제품을 운송할 때에는 동물검역증명서 및 검역표시를 검사하여야 한다. ”
17.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 전염병 예방 기반시설, 정보 구축, 동물 질병 예방접종, 모니터링, 예방, 통제, 정화, 제거 등을 조직해야 한다. 검역, 감독관리, 무해처리 등에 필요한 자금은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된다.
“동물 질병의 예방, 통제, 정화, 박멸을 위해 강제로 도살된 동물, 파기된 동물성 제품, 법에 따라 압수된 물품, 질병 모니터링, 샘플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규정에 따라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18.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질병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한 경우 현에서 처벌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전염병 예방부서가 시정을 명령한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정을 위해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19.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본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 사육, 도살, 운영, 격리, 운송, 진단 및 치료, 공연, 대회, 전시회, 연구 실험 및 동물 제품에 종사하는 행위 생산, 운영 및 가공 저장, 운송 등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소독, 테스트, 격리, 정화, 제거, 청소 등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동물 전염병 현급 이상 인민정부 예방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위반한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20. 제54조로 한 조항을 추가한다: “이 규정의 규정, 동물 및 동물제품의 검역정보와 동물검역서에 기재된 수량, 종류, 라벨, 목적, 생산을 위반한 행위 증명서 단위, 출발지, 도착지 등의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전염병 예방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종 검역에 적합한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경우, 화주 이외의 운송인에게 운송료를 부과하며,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21. 제54조를 제55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이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여 이 지역으로 수입된 낙농 및 사육 동물이 수입 장소에 도착한 후 소유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격리 및 관찰의무를 이행한다고 규정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전염병예방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3,000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3천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22. 제55조를 제56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이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여 운송된 동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현급 행정 구역을 거쳐 운송되는 경우 재검역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전염병 예방부서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일한 종류의 검역 자격을 갖춘 동물에 대해서는 화물 소유자 이외의 운송인에게 운송 비용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1000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5회 이상, 10회 이하로 부과됩니다. ”
23. 제56조를 제57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구매, 운송 및 판매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전염병 예방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3,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회사에 영업정지 및 시정을 명령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식품안전 감독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
24. 제57조를 제58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이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여 취약한 동물은 규정된 동물 질병 없이, 검역 없이 또는 다음과 같은 지역으로 수입됩니다. 지정된 경로를 통해 입국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전염병 예방부서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3,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25. 제58조를 제59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축장(현장)에서 반출되는 동물성 제품이 육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전염병 예방주관부서가 회사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려 시정을 명하고 동물성 제품과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물품 가액이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화물가치가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화물가치의 15배 이상, 3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도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
26. 제59조를 제60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이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고, 죽은 동물 및 질병에 걸린 동물 제품을 무해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죽은 동물을 임의로 폐기하는 행위 질병에 오염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전염병 예방부서가 무해한 처리를 명령하고 필요한 처리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며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죽은 동물 및 질병이 있는 동물 제품을 불법적으로 구매, 판매 또는 도살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동물 전염병 예방 부서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 및 구제조치를 취하고, 불법소득, 동물 및 제품을 몰수한다. 동물성 제품의 경우, 유사한 검역대상 동물 및 동물성 제품 가격의 15배 이상 3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유사 검역 대상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가치가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50,000위안 이상, 1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법 가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책임자),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처벌 결정일로부터 5일 동안 벌금을 부과받는다. 범죄에 해당할 경우 평생 관련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27. 제61조를 제62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본 규정을 위반하여 무해 처리 작업 단위가 규정에 따라 죽은 동물 및 질병에 걸린 동물 제품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전염병 예방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할 경우 5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무해 처리 작업 단위가 규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동물 전염병 예방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3,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 사안이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 시정을 명령하고, 3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8. 제15조 및 32조를 삭제합니다.